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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치의에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개방하라”
“일반치의에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개방하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4.17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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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입장문 내고 “환자 선택권, 치의 진료권 보장”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지난달 21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서 구순구개열 교정 및 악정형치료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16일 밝혔다.

치협은 입장문에서 △치과 전문의제도가 2008년에 시행되어 그 역사가 짧아 비전문의에 비해 무조건 전문의가 경험과 실력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환자에게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진료받을 선택권을 제한하며 △치과의사에게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치협은 또 특정과에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순구개열 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경우 전반적인 성장 과정에 걸쳐 시술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특성 때문에 소아를 다루는 소아치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치협은 입장문에서 “시술자 자격 제한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과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해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여건 및 임상 능력이 입증된 의료기관(치과의사)에서 구순구개열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견을 제출했다”며 “치협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술자를 특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고시됐다”고 부연했다.

치협이 발표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화에 따른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전문을 게재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화에 따른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정부에서 고시한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시술자 자격 제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선천성 기형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의 일환으로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 기형(구순구개열, 일명 ‘언청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치협은 선천적으로 기형이 심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분들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적용방안 연구’를 1, 2차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심평원·학회(교정학회·소아치과학회)·공단·시민단체·환우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가개발협의체’ 및 복지부·심평원·교정학회·소아치과학회·치병협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그리고 ‘전문가자문회의’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더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술자 자격제한에 대해서도 ‘환자의 선택권과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여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여건 및 임상능력이 입증된 의료기관(치과의사)에게 구순구개열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회의참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강력히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치협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술자를 특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이 고시되었습니다.(2019. 3. 21.)

동 고시의 내용 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 △치과 전문의제도가 2008년에 시행되어 그 역사가 짧아 비전문의에 비해 무조건 전문의가 경험과 실력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환자에게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진료받을 선택권을 제한하고 △치과의사에게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특정과에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순구개열 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경우 전반적인 성장과정에 걸쳐 시술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치료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특성 때문에 소아를 다루는 소아치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시시행일 이전부터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기관에서 특정과 전문의 자격이 없다고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치협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정부에 개선을 요청한 만큼, 정부도 치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 재검토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앞으로도 치협은 의료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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