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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의료계 자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5.1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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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일 치·의협과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김철수 치협회장, 박능후 복지부장관, 최대집 의협회장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철수 치협회장, 박능후 복지부장관, 최대집 의협회장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9년 4월부터 광주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5월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도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치협회장과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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