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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조합원 서비스 대폭 강화
의협 공제조합, 조합원 서비스 대폭 강화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5.1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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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담보 3억 원 무료 가입, 공제료 인하 등

진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은 물론 각종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정과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 환자의 폭행으로 의사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는 가운데 공제조합은 이와 관련,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 원까지 보상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조합 전액 부담으로 가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부득이한 휴업 시 최대 15일까지 손해 보상

공제조합은 또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환자 측의 진료 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표 참조>.

조합원 부담 경감 위해 공제료 12.5%까지 인하

또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호 특약 공제료는 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2.5% 인하(4월부터) 했으며, 내과 계열(약물주입, 마취에 의한 검사, 내시경 등 검사 등) 및 산부인과의 공제료도 5% 인하(6월부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과 계열 보상한도 1억 원, 자기부담금 200만 원인 경우 57만6000원에서 54만7000원으로 2만9000원 인하되며, 산부인과의 경우 보상한도 1억 원, 자기부담금 200만 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646만6000원에서 581만9000원으로 64만7000원 인하된다. 향후 조합원이 증가하면 인하 폭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액 증가추세에도 공제요율 인상 없어

한편 지난해 전체 사건접수 건수는 2300건으로 전년 대비 평균 약 8.0% 증가(상호공제 8.6%, 배상공제 8.8%, 병원공제 5.3%)한 가운데 전체 보상 건수는 1491건으로 약 4.2% 증가에 그쳤으나, 보상 액수는 약 89억4800만 원으로 전년도 73억9400만 원 보다 21% 증가했다.

이처럼 보상액 증가추세가 현저하게 높은 가운데 노동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공개된 후 공제조합에서는 이를 배상 심사에 즉시 반영하여 보상액의 증가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이는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합에서는 “심사숙고 끝에 공제 요율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실상 의료배상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범 6년째를 맞은 의협 공제조합은 올해 3월 말 현재 상호공제에 5030명, 의료배상공제에는 의원급 1만1134명과 병원급 4053명(668개 기관), 화재종합공제에는 528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수는 모두 2만745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합원 수는 지난해에 비해 8.5% 증가한 것으로, 향후에도 공제조합은 각 시도의사회와 각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가입 홍보 및 조합원 확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진료와 의료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료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과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담은 책을 출간해 전체 조합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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