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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5.1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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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끊임없이 추진하여 온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 건 이상의 수술(소수술 포함)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수술실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조장이며 의사와 환자 간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또한 근로자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수술 의사의 집중도 저하로 인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결과 방해로 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 방어 진료 조장,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 영상의 2차 유출피해 우려 등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OECD 국가들도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어떤 국가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재명 지사는 2019. 5. 1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 기자회견 및 추진을 미리 계획하고 4월 30일 MBC 100분 토론으로 전국 이슈화를 통한 추진을 계획했으나 100분 토론에서 CCTV 설치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아닌 한쪽 측면만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CCTV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주장임이 드러나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나 일부 정치적인 환자 단체의 주장과 달리 안전한 수술실은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감시로 보장될 수 없다.

의사에 대한 과도한 감시는 의료사고를 더욱 음성화시킬 뿐 아니라 소극적 방어 진료를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료행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절차인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 적정수가 보장 등을 통한 의료사고의 예방, 양성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민 불안을 조장하며 포퓰리즘 법안인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동료의원의 공감도 얻지 못하여 법안 동의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안 의원의 의사의 정상적 진료활동을 심각히 위축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국민 불안 조장 법안의 영구 철회를 촉구하며 안 의원이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인과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5. 17.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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