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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법 위반하면 진료비 환수, 정당할까?
1개소법 위반하면 진료비 환수, 정당할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5.26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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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의료계·법조계 촉각 곤두세워
치협 “환수는 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
(왼쪽부터) 장재완 홍보이사, 김준래 변호사, 이상훈 위원장, 김욱 법제이사가 파이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재완 홍보이사, 김준래 변호사, 이상훈 위원장, 김욱 법제이사가 파이팅하고 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특위의 활동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상훈 특위원장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므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만약 상고가 기각되면 보완입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겠으나 보완입법의 통과 분위기 조성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욱 치협 법제이사는 “오늘로 헌재 앞 1인시위가 1331일을 맞았다”며 “1월에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1인1개소법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6월 중 보고서가 완료되면 헌재 등에 법리적으로 합헌의 당위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 이사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 “2017년 5월 2일부터 서명운동을 펼쳤으나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8만1094명의 서명지를 지난해 8월 27일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헌재에 제출했다”며 “최근 코엑스에서 열린 APDC에서 1520명의 서명을 받는 등의 성과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건보공단의 선임연구원인 김준래 변호사는 “서울고법이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해당 병원이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 ‘의사 아닌 자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개설자가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인 경우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되거나 보험급여 비용 청구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개설자가 의료인이라 해도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면 사무장병원과 똑같이 처분해야 한다”며 “형사처벌과 자격정지가 가능하지만 개설허가 취소 등은 불가능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현재의 규정은 정비돼야 하고, 환수도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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