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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3차 건강보장 법률포럼 개최
건보공단, 13차 건강보장 법률포럼 개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5.26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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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구상권 행사와 합의 후 수급 급여제한 개선방안 다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3일 ‘건강보험 구상권 행사와 합의 후 수급 급여제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3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을 개최했다.

건보공단 임직원과 건강보장 법률포럼 회원인 변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법률포럼은 건강보험 급여제한, 구상권 사유별 추이 분석을 통해 현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제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도 보호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인 신현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 간호학부 김진현 교수가 발표했다. 이어 경부연구 대표인 김운묵 교수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인재 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인 김준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등으로 법률포럼이 진행됐다.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구상권의 사유별 추이 분석을 통하여 현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권리분쟁 소송으로 건강보험 재정 보호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국민에게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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