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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의료윤리
의료법과 의료윤리
  • 이강운 치협 전 법제이사
  • 승인 2019.05.27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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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운 전 이사
이강운 전 이사

의료인들은 주기적으로 면허 신고를 해야 하며, 면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윤리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왜 의료인이 강제로 윤리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정부는 의료인들이 윤리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윤리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매년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군을 조사하면, 항상 의료인 직군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과연 의료인들이 비윤리적인 집단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정부는 원가 이하의 건강 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의료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료인들을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고, 사법부, 언론, 시민단체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의료 관련 법령은 매년 꾸준히 개정되고 있는데, 발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악법으로 개악되고 있다.
의료 분쟁이 생겼을 경우, 주의의 의무 위반뿐만이 아니라 설명의 의무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간단한 진료라도 한 시간에 한 건 이상은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와 법조계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설명을 충실히 했고, 진료 결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주관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분쟁을 유발하면, 정부와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법 해석을 해서라도 환자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인에게 배상하게 한다.
그리고 ‘환자는 약자, 의료인은 강자이기 때문에 배상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의료인에게 폭행해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을 더 억압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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