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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에 ‘진료비 환수는 부당’
1인1개소법 위반에 ‘진료비 환수는 부당’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5.30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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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일 리하트·튼튼병원 환수에 ‘상고 기각’ 판시
치협 1인1개소 특위가 2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대법 판결을 앞두고 파이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재완 홍보이사, 김준래 변호사, 이상훈 위원장, 김욱 법제이사.
치협 1인1개소 특위가 2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대법 판결을 앞두고 파이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재완 홍보이사, 김준래 변호사, 이상훈 위원장, 김욱 법제이사.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환수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최종 판시됐다. 대법원은 30일 오전 10시 1인1개소법을 위반해 건강보험진료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승소’ 판결했다.

대법은 오전 10시 ‘2016두62481 리하트 환수처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상고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어 오전 11시 ‘36485 튼튼병원 지급거부’와 ‘56370 튼튼병원 환수처분’에 대해서도 ‘원심파기’와 ‘상고 기각’을 각각 결정하고, 원고 보조참가인 고광욱, 진세식의 보조참가 신청은 각하했다. 이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 고광욱, 진세식의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게 됐다.

대법의 이번 판결로 1인1개소법을 위반해 건보진료비 환수조치를 당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돌려받게 됐으며, 앞으로 건보진료비에 관한 한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복수 개설하더라도 지급거부를 하거나 환수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는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반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침은 물론 비슷한 내용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인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판결 직후 ‘오늘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바라보며’ 제하의 입장문을 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바라보며

오늘 대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상고심인 2016두62481 등 세 건의 판결이 결국 공단패소로 결정되었다. 의료정의를 사수하기 위하여 지난한 노력을 펼치며 고군분투해온 전 치과계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대법원에서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망스런 판결이 내려져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다.

그간 의료법 제 33 조 제 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동일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조차 엇갈린 판결이 내려져 왔었다. 대법원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수 올라와 있었으며, 오늘 판결들은 이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첫 판결로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의 다른 판결들 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들도 이를 준용할 수 밖에 없는 ‘판례’로 남을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의 마음은 더욱 더 착잡하기만 하다.  

사실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무겁지 않은 현행법하에서 이들 의료기관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강력한 무기가 더 이상 무용지물이라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1인1개소법’이 설령 합헌판결이 나더라도 이들 의료기관들의 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판결들뿐만 아니라 그간 소송을 제기했던 의료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주요 이유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는 틀리다는 해석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실질적 개설, 운영주체가 의료인이냐 비의료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직 영리추구를 위한 과잉진료 행태 등으로 인한 의료질서의 혼란 및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는 동일한 것이다.

이제 남은 한줄기 희망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뿐이다. 이에 대한 보완입법안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발의로 2018년 9월 20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아쉽게도 2018년 11월 13일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었다.

전 치과계는 힘을 모아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심각한 폐해는 사무장병원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과 시민단체 및 타 의료단체, 정치권에 더욱 진정성있게 알리고 호소하여 치과계의 명운을 걸고 보완입법의 통과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매진해야만 할 것이다. 

2019. 05. 30.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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