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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TEX 2019, 80일 뒤 대구 엑스코 ‘개막’
KDTEX 2019, 80일 뒤 대구 엑스코 ‘개막’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6.02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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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 with dental technology’ 주제로 “예년보다 성황” 예상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KDTEX 2019)’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Convergence with dental technology’를 주제로 개최된다. 치기협은 5월 30일 오후 6시 30분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KDTEX 2019 준비상황과 기공계 현안을 설명했다<사진>.

치기협은 이번 학술대회는 면허신고제 실시로 협회 미가입자 및 권리 정지자들이 2018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데다, 면허신고 및 모바일 출결 시스템 도입으로 예년보다 더 많은 인원의 참석을 예상했다.

치기협 학술위원회는 원활한 행사를 위해 엑스코 1층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3층 강연장을 활용해 동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에는 협회에서 보수교육 강사의 기준을 높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만 강의를 하도록 협회 인증 강사제도를 도입해 강사의 자질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학술위는 이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객관화할 수 있게 채점표를 만들고 3개 등급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반면 신인 연자 세션도 더욱 확대해 경력이나 주제에 상관없이 누구나 연단에 서는 기회를 만들어 역량 있고 패기 있는 젊은 치과기공사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전공 분야 강의 세션에는 기존의 심미, 덴쳐, 교정, 캐드캠 등의 강좌와 더불어 치과기공사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캐드캠에서 3D 프린팅 세션을 분리해 최신 치과기공술과 자료의 최신동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면허신고요건이 강화되면서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필수교육을 추가했고, 교양강좌 세션 중에 법률전문가를 초청해 공정위의 덤핑제소에 대한 대응책과 해법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학술대회는 24, 25일 총 30개의 강좌로 구성되며, 논문 발표와 포스터 세션이 열린다. 23일에는 석고조각, 왁스업, 교정장치, 인공치아배열 등의 4개 분야의 학생 실기경진대회가 예년처럼 열린다.

학술위는 지난해 도입한 스마트폰 출결 어플은 각 시·도회와 학회 등의 학술대회에서 1년간의 검증을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여 대리출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정비했다고 밝혔다.

기자재위원회는 “쾌적한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수준 높은 전시문화를 선보이고자 지난해 260개 부스 규모보다 늘어난 300개 부스를 목표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기자재전시 업체가 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재이사는 “이번에 지방으로 가게 되어 부스 신청이 적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1차 부스신청 현황이 나쁘지 않으므로 회원의 참석을 독려하고 가족 이벤트도 준비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이라 말했다.

“치과 기공실 불법 등에 엄정 대처할 것”

김양근 회장
김양근 회장

이날 간담회에서 김양근 회장은 ‘1인1개소법’과 ‘치과 기공실 문제’ 등을 비롯한 치기협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먼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에서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치과의사 면허로 치과기공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료인(치과의사)의 면허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취지 및 의료법 등 보건의료법령에 의해 국가가 배타적 권리를 보장한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 받은 보건의료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1인 1개소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풀이했다.

김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여건을 살펴 헌법소원도 낼 계획임을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치과의원 내에 설치된 치과기공실에서는 보철물 수리 및 조립 등 제한적으로만 기공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려면 제조업 허가를 득하여, 시행규칙에 의거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치과기공소 장비 기준은 13가지이나 치과의원의 기공실에서는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치협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으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김 회장은 보험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어르신 대상 치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치과의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치과기공사는 배제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2012년 이후 어르신 대상 틀니,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가 실시되고 있지만 현행 보험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수가 산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동일한 재료와 퀄러티를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치과기공물이 제공되어 질 높고 안정된 치과기공물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공행위에 대한 명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구강 건강이 증진되고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치과기공물에 대한 수가 명시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치과기공사업무범위)이 개정되어 ‘전산 설계(CAD/CAM), 3차원(3D) 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이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로 명시된 점도 지적됐다.

김 회장은 “협회는 치과의원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치과기공물을 의뢰하는 것을 불법 치과기공물로 간주하여 알선 수재 및 실정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16개 시도지부에서도 적극 대처하며 치과기공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시도지부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량 기공물, 그리고 의료기기업체의 불법 기공물 제작행위 등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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