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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덴탈이슈
  • 승인 2019.06.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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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 (추가) 「의료법」 제 33조 8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의료법 제 33조 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성 운영할수 없다” 소위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건강보험체계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1인 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집중과 집적으로 거대 의료자본을 출현시켜 보건의료의 독점과 영리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보건의료가 자본에 의해 재편되면 소중한 의료공공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의료인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과잉진료, 환자유인, 영리 법인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체계 붕괴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도 보건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보험법 57조를 통해 부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환수정책을 통해 강력한 근절을 막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천531곳에 달했으며, 이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5천490억4천3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중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여 형사 고발된 병의원들이 건강보험 공단의 환수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오랫동안 재판을 통해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모두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법부는 보건의료의 가치와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현명하고 명쾌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판결로 인해 건전한 의료 생태계가 무너지고 의료공공성이 훼손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과 달리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고, 3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만 가능하므로, 환수처분이 없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더라도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환수처벌이 없다면 이 법은 아무런 이름뿐인 법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거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에게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한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며, 판결하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나타난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의료법 33조 8항의 제정의미를 훼손하는 이러한 허술한 건강보험법을 하루 빨리 보완해야합니다.

이에 의료법 33조 8항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청구된 보험급여의 환수를 제도적으로 보완할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57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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