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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으로 1인 1개소법 사수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1인 1개소법 사수하자”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6.02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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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치협 전 부회장,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에 국민 동참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 환수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하자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치과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섰다.

박 전 부회장은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인 31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면서 “의료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며 “사법부가 지적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촉구, 국민에게 의료영리화의 폐혜를 알리고 함께 하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전 부회장은 “청원 추천 수가 많아질수록 여론이 되고, 언론의 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며 치과계와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국민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NwIhn

박영섭 치협 전 부회장이 TV에 출연해 구강건강관리법을 알리고 있다.
박영섭 치협 전 부회장이 TV에 출연해 구강건강관리법을 알리고 있다.

박 전 부회장은 “한마디로 대형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의원들이 건강보험료를 청구해도 막을 길이 없어졌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해도 건강보험료를 청구해도 된다면 이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벌금을 맞더라도 개설하는 게 낫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치과계 전체가 염원하던 적법하고 건강한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박 전 부회장은 “더욱이 이번 판결이 치과계 및 의료계에 던지는 화두는 혹시나 현재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헌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하는 점”이라며 “만일 그러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이는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메거톤급 재앙이 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문제는 1인 1개소법이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우려했던 사안이었다. 그러기에 그동안 치과계 일각에서는 종종 대안 입법 등 강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고, 치협 29대 집행부에서 추진한 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11월 법사위의 문턱에 걸리는 등 그동안 잘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박 부회장은 “치과계는 바로 1인 1개소법을 위협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을 비롯해 사무장 치과병의원에 대한 처벌 강화, 1인1개소법 보완 등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어야 했다”며 “치과계가 1인 1개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했고,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송전에서 이 부분의 미진한 점을 들여다보았어야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전 부회장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오늘(31일) 국민청원에 나섰듯이 관련법 개정에 하나씩 박차를 가한다면 이번 대법원판결은 법 개정 후 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며, 아울러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소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했다.

박 전 부회장이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6월 30일까지이며, 청원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료영리화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9755; (추가) 「의료법」 제 33조 8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의료법 제 33조 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성 운영할 수 없다” 소위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건강보험체계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1인 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집중과 집적으로 거대 의료자본을 출현시켜 보건의료의 독점과 영리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보건의료가 자본에 의해 재편되면 소중한 의료공공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의료인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과잉진료, 환자유인, 영리 법인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체계 붕괴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도 보건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보험법 57조를 통해 부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환수정책을 통해 강력한 근절을 막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천531곳에 달했으며, 이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5490억43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중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여 형사 고발된 병의원들이 건강보험 공단의 환수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오랫동안 재판을 통해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와 관련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모두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법부는 보건의료의 가치와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현명하고 명쾌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판결로 인해 건전한 의료 생태계가 무너지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과 달리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고, 3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만 가능하므로, 환수처분이 없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더라도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환수처벌이 없다면 이 법은 아무런 이름뿐인 법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거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에게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한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며, 판결하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나타난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의료법 33조 8항의 제정의미를 훼손하는 이러한 허술한 건강보험법을 하루 빨리 보완해야 합니다.

이에 의료법 33조 8항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청구된 보험급여의 환수를 제도적으로 보완할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57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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