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20:17 (수)
“치과보철물은 치과의사 의료행위에 포함”
“치과보철물은 치과의사 의료행위에 포함”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6.13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치기협 기공물 ‘제조업 허가’ 문제에 입장표명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는 치과 진료 전체과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최종 책임자”라며 “당연히 치과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제작 역시 치과의사 진료행위 중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치과 내부 기공실에서는 보철물 수리나 조립 등으로 역할이 제한되며, 기공물(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치협은 “치과보철물을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치과기공소에서만 제작할 수 있다는 치기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치과 내부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기공사를 치과보철물 제작에 참여시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대법원판례(2002도2014)를 들어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중략)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적시하여 보철물 제작이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중 일부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치기협 김양근 회장(가운데)이 5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치과 기공실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치기협 김양근 회장(가운데)이 5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치과 기공실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치협은 “치기협이 보철물 제작에 대한 치과의사 고유 권한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이는 심각한 진료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치기협의 주장이 의견 전달 과정에서 비롯된 단순한 오해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그러나 “치과 내 기공실에서 제작한 보철물을 타 치과에 판매하거나,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소위 셋팅맨으로 통칭되는 불법의료행위 등)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구강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철저한 감독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