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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열 환자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를”
“구개열 환자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6.2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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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학회·치과교정연구회,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제기
대한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가 구개열 환자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오 소치 법제이사, 김재곤 소치 회장, 최종석 교정연구회장, 이현헌 울산대 교수, 김재구 교정연구회 부회장.
대한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가 구개열 환자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오 소치 법제이사, 김재곤 소치 회장, 최종석 교정연구회 전회장, 이현헌 울산대 교수, 김재구 교정연구회 부회장.

대한소아치과학회와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가 구개열 환자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발표된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실시기관과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로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3월 26일 시행에 들어가자 그간 추진해온 요구조건 등이 무위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술자 제한으로 인한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당했고, 헌법소원의 조건인 △자기 관련성 △현재성 △보충성 △청구 기간을 충족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부는 고시 시행 이후 번복이 어렵고, 치협도 보험수가에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법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구개열 환자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에 관한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의사의 진료권,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 규정이다.

△정부는 환자의 분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이 규정은 소수의 병원으로 환자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치과계의 화합과 상생을 파괴하는 초석이 되는 규정이다. 진료영역 다툼이 시작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구강 건강의 질을 높일 의무가 있다. 진료영역의 제한을 둠으로써 80%가 일반의인 치과의사들은 더 높은 수준의 진료가 불가능하므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욕마저 상실하게 한다. 의료는 발전하고 변화하므로 항상 공부하고 연구해야만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유익하다.

△진료 의사의 자격을 정부가 한정함으로써 정부가 지정한 의사에게 진료받은 환자들에게서 생기는 부작용도 정부가 책임져야 하게 된다. 교정의 부작용으로 많은 소송이 증가하고 보상비용도 많은 액수에 달하고 있다.

△협진체계 구축과 동의서 첨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일반의의 진료가 불법에 가깝다고 느끼게 한다. 일반의는 불법 진료를 하지 않았다.

△협진체계 구축,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없어도 자율적 협진으로 문제없이 치료할 수 있었다. 왜 꼭 이런 것까지 규제해야 하는가? 더욱이 일반의의 경우 신환을 볼 수 없게 하고 구환의 경우에도 이를 요구하면 앞으로 더이상 환자도 오지 않을 텐데 협진병원을 체결해주고 싶겠는가?

△환자의 동의서 문제도 이런 규정을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지금까지 진료받은 의사는 무자격자에 가까울 것이다. 정부가 보증하지 못하니 환자의 동의서로 환자의 책임까지 강조한다. 그러면 계속된 치료를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진료의 중단, 진료비용의 환불 이런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비보험으로 진료를 시작한 환자도 보험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비보험으로 환자가 보험으로 치료 시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도 위법이라는 건강보험법 규정이다.

20일 ‘구순구개열의 교정치료’ 복지부 고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한 대한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의 공동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실시기관과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로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하고, 3월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치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있어 어떠한 급여항목도 실시기관을 제한하거나 시술자의 자격을 ‘전문의’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것은 시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료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치과 교정치료는 모든 치과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진료 항목이며 전문적인 시술의 가능 여부는 치과의사의 능력에 관한 문제이므로 급여조건에 둘 경우 진료권 제한에 해당한다.

‘치과교정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한 것은 구순구개열 환자의 악정형치료 등을 포함하는 교정치료는 출생 후 성장발육 중인 어린이의 선천성 장애를 해결하는 치과 치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소아치과와 구강외과 등 타 전문의사의 참여는 필수적인데, 이들의 진료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풍부한 교정치료 경험이 있는 일반 치과의사들의 진료권과 생계를 위협하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소아치과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에서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시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시의 개정을 촉구하였으며, 치과계를 대표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치의학회에서도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의결하여 시술자 제한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고시의 변경에 대해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 역시 보건복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 이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소아치과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는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특정 과목 전문의만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에 따른 일반적인 피해를 막아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및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청구하게 되었다.

하나, 대한소아치과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는 이번 행정소송의 최종 목표가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의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에서 ‘치과의사’로 바꾸는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세부 인정사항 중 시술자의 자격을 반드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체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금번 고시의 세부 인정사항이 졸속으로 정해진 과정과 배경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할 것을 약속하라.

하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책임있는 자세로서 고시의 개정을 위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하며,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하여 특정 기관과 치과교정과 전문의만을 위한 특혜를 준 것에 대해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고, 전체 치과의사 및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라.

2019년 6월 20일

대한소아치과학회장 김재곤,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장 최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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