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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위한 행동, 치협에서 앞장서라”
“대체입법 위한 행동, 치협에서 앞장서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6.2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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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이슈 편집위원회 창간 1주년 기념 좌담회
5월 30일 ‘진료비환수 패소’ 대처방안 논의

5월 30일 대법원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환수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시한 뒤 같은 내용의 판결이 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덴탈이슈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에서 ‘대법원 네트워크병원 진료비환수 패소 대처’를 주제로 창간 1주년 기념 제5차 좌담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이수구 편집위원장은 “대법원은 5월 30일 판결에서 네트워크병원이 의료법의 1인1개소 규정에 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료가 되었다면 진료비환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이 판결은 당장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구속력을 대단히 약화할 것이고, 1인1개소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 치과의사는 물론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1인1개소법이 무너지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데 큰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의료인은 물론 국민에게 홍보하고 △치과계에서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치협이 적극 나서서 몇만 명이라도 서명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다<편집자 주>.

이수구 위원장
이수구 위원장

이수구 위원장(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그동안 건보공단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해 행한 환수조치 5월 30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치과계에서는 유디 문제와 헌재 판결에 영향 끼칠 수 있고, 국민에 대한 과잉진료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한 덴탈이슈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위원들의 현명한 의견을 기대한다.

홍순호 위원(전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우리나라의 치과의사에 대한 자율규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가 원장으로 있던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17년 3월에 발간한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기구 설립에 관한 연구’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치과대학이나 치전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며, 동시에 독립적인 환자 진료가 보장된다. 또 한 번 면허를 취득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이외에는 평생 면허가 유지된다.

홍순호 위원
홍순호 위원

그러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치과의사가 공중의 안전 및 기본적인 진료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치과의사로서 역량을 유지하도록 교육·평가하고, 문제가 확인된 경우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율규제 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현 의료법으로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에서 1인1개소를 명시하고 있고, 사무소를 열려면 변호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치과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치과의사들이 먼저 반발할 것이다. 그래서 선거에 나서는 회장 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기피한다.

이수구 위원장= 간호사회에서도 간호사법을 새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의료법 안에 치과의사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모두 묶여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좀 더 설명해 달라.

홍순호 위원= 일반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치의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 기관 및 치과의사 면허 관리기구를 두고 인증평가, 연수교육 및 면허갱신 등을 통해 치의학 교육기관 및 치과의사의 질 관리가 치과계 내에서 자율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영국이나 호주처럼 나라에서 이번 기회에 자율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영국이나 호주는 의료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바로 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기구에서 문제를 먼저 논의토록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김우성 위원
김우성 위원

김우성 위원(치협 전 수석감사)= 유디치과는 최근 조선일보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뷰 기사를 싣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유디는 이러한 광고 홍보와 함께 노인회와 협약을 맺어 “반값 임플란트를 환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 지금 임플란트 값은 과잉”이라 선전하고 있다.

제가 치협에서 감사를 두 번 했기에 치협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 안다.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인1개소 특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역대 회장 중에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이수구 회장이신데, 임원은 로비를 위해 새벽까지 일하기도 한다.

복지부나 국회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치협회장도 전문적인 보좌관을 둬서 로비도 하고, 이럴 때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대체법안을 추진하도록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로 승부해야 한다. 지금 특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ICD Korea 회장)=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을 금지한 1인1개소법 관련 조항인 의료법 제33조 8항 및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4조 2항, 즉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되는 형태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의료인이 고용되어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른 요양기관 개설절차를 거친 경우 단순히 건강보험법 제57조를 위반한 부당이득금 수취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환수 혹은 지급정지는 부당하다고 했다.

최근 들어 유디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치아 정보와 함께 유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치협에서도 단순한 반박만이 아닌 국민 홍보에 힘써야 한다. 담당 부회장이 있고 특위 위원장과 위원이 있으며, 사무처에도 직원이 있으므로 이들이 활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치과의사의 대국민 홍보에 필요한 것을 끌어내야 한다. 광고나 기사나…

이수구 위원장= 국민은 내용을 잘 몰라서 밥그릇 싸움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협회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언론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인터뷰하든지 보도자료를 뿌리든 알려야 한다.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홍보에 더 관심 기울여야 한다.

홍순호 위원= 치과의 치료비 차이에 대해 이해 못 하는 경우도 많아 개원가의 어려움이 있다. 의료영리화를 위한 조직의 로비도 있기 때문이라 본다. 전에 복지부 장관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장관조차도 치과 치료비가 왜 비싸냐고 말할 정도다.

이수구 위원장= 구둣가게마다 값이 천차만별이고, 시장 양복과 백화점 양복값이 같을 수 없다. 이 문제 해결은 협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 김경선 회장의 말처럼 의료법이나 건보법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대법원판결에 대한 액션은 어떻게 할까.

김경선 위원= 의료법 33조나 건보법 57조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선 대체입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국민에 대한 피해도 알려야 한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

신덕재 위원
신덕재 위원

신덕재 위원(열린치과봉사회 고문)=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홍보를 우리끼리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대체입법을 위해 박영섭 치협 전 부회장이 국민청원을 냈는데, 치과계에서 볼 때 올바르고 좋은 방법임에도, 치과의사가 호응하지 않는다. 현재 서명자가 2000명도 안 되는데, 치과위생사들이 회장 자격정지에 대해 국민청원을 냈을 때도 3000명이 넘었다.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일이라면 모든 치과의사가 일심동체가 되어 협력해서 좋은 방법으로 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치과계가 모든 일을 송사로 해결하려는 풍토가 우려되기도 한다. 학회 간이나 협회장 간, 협회와 언론 간 갈등으로 서로 고소 고발하고, 행정소송이 너무나 많아졌다. 우리가 싸우면 밖에서 우리를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 전 회장이든 차기 회장이든 치과계에서 정풍운동이 일어나 송사나 다툼을 하지 말고, 대국민 홍보로 사랑을 받는 치과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금방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도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하고, 협회든 지부든 개인이든 연구해 나가야 한다. 과거 유디에서 싸게 해서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니 이걸 막자는 의미에서 1인1개소법을 만들었는데, 꼭 유디만이 아니라도 개인이 반값 이하로 하기도 하고, 이를 따라가려는 젊은 친구들도 생기고 있다. 착한 병원과 나쁜 병원 구분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일이다.

이수구 위원장= 국민에 대한 홍보, 치과의사에 대한 홍보와 함께 박영섭 전 부회장의 청원에도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 국민청원 몇천 명 가지고는 오히려 망신이 될 수 있다. 협회에서도 객관적 판단해서 중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의료인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하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대체입법이 시급하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 제재 내용을 명시토록 해야 한다.

신덕재 위원= 대법원판결은 환수조치가 아니라는 것이지, 1인1개소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치과계는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1인1개소가 옳다는 것을 더 알려야 한다. 합헌이 되고, 부수적으로 다른 입법을 하도록 결정되면 국회나 정부 입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홍순호 위원= 합헌이 나와도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대체입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쉬운 과정은 아니다. 현재 울산과 광주에서 전문가 평가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 자율관리를 위한 전초전인 셈인데, 이런 일이 잘되어야 다른 문제도 잘 풀릴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민 보건 위하는 것으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허윤희 위원
허윤희 위원

허윤희 위원(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전 회장)= 대법원은 5월 30일 판결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경우를 달리 해석하여,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혹은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요양기관의 자격상실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취소 등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적시했으니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치협은 언론을 통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박영섭 전 부회장이 1인1개소법 수호 등을 위해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우선 2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서울 종각역 인근 토즈에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문제를 설명할 것이라 들었다. 국민청원에 많은 치과의사와 국민이 관심을 가지도록 주변에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안정모 위원
안정모 위원

안정모 위원(바우지움미술관 이사장)= 제가 동작구치과의사회 소속 회원이다. 당장 지회부터 국민청원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겠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②항 1호에서 징수 대상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무장 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있을 뿐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건보법 2항에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하여 개설 운영하는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는 내용을 산입해야 한다.

의료법 제 33조 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1인1개소법’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건강보험체계를 지탱하는 근간임은 분명하다.

덴탈이슈 편집위원회가 창간 1주년 기념 좌담회 뒤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덴탈이슈 편집위원회가 창간 1주년 기념 좌담회 뒤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이수구 위원장= 1인1개소법을 허무는 것은 국민 구강건강에 심각한 위해라는 점을 홍보해야 하고, 건보법 57조의 허점을 보완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의료인은 1인1개소법을 벗어날 수 없도록 대체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을 자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협회가 적극 노력해 쟁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가 전문가 단체로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최근 모든 문제를 송사로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고소 고발이 136배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웬만하면 우리들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후배들에게 생존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배려가 없으면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더 커질 것이다. 헌재 판결이 우리 생각에 반하여 나오지 않도록 법의 허점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치협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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