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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57조 ‘부당이득 징수’ 조항 “강화 개정하라”
건보법 57조 ‘부당이득 징수’ 조항 “강화 개정하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6.25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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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수호연대, 24일 결의문서 복지부·치협에 ‘즉각 행동’ 촉구
(왼쪽부터) 박영섭 안진걸 이윤상 기세호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 후 파이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섭 안진걸 이윤상 기세호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 후 파이팅하고 있다.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공동대표 안진걸·박영섭·기세호·이윤상)가 24일 오후 7시 종로 토즈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일부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구강연대는 결의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으로 건강보험법 제57조를 개정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 △치과의사협회는 국민의 구강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대체입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는 구강 건강을 염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협력하여 건강보험법 제57조 일부 개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박영섭 공동대표
박영섭 공동대표

박영섭 공동대표는 이날 인사에서 “의료법 33조 8항에서 1인1개소법을 강화했으면 복지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했어야 한다”며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 혈세 2조5,490억을 환수시켜놓고 이를 다시 돌려줄 상황이 되었으니, 복지부는 각성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진걸, 기세호, 이윤상 공동대표도 박 공동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구강연대는 이날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를 개정하라”며 “의료법 제33조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 ‘1인1개소법’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건강보험체계를 지탱하는 근간”이라 강조했다.

특히 1인 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보건의료의 집중과 집적으로 거대 의료자본을 출현시켜 보건의료의 독점과 영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강연대는 “보건의료가 자본에 의해 재편되면 소중한 의료공공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의료인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과잉진료, 환자유인, 영리 법인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체계 붕괴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공공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정부도 보건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보험법 57조를 통해 부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환수정책을 통해 강력한 근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구강연대가 국민청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구강연대가 국민청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에 달했으며, 이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5,490억4,300만 원에 이르렀다.

이중 의료법 33조8항을 위반하여 형사 고발된 병의원들이 건강보험 공단의 환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오랫동안 재판을 통해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모두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구강연대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과 달리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고, 3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만 가능하므로, 환수처분이 없다면 병원은 처벌을 받더라도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환수처벌이 없다면 이 법은 이름뿐인 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강연대는 이에 따라 의료법 33조 8항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청구된 보험급여의 환수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57조의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다. 구강연대가 제시한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생략
② 생략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추가) ‘의료법’ 제 33조 8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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