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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
통치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6.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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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로 통치 시험 일정 순항
헌재는 통치 경과조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헌재 정문).
헌재는 통치 경과조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헌재 정문).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2시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7헌마1309)’ 청구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보존과 교수 등이 2017년 12월 4일 “전공의 수련 과정 없이 300시간의 실무교육만으로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통치 전문의 경과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 결정에 대해 치협은 28일 오후 헌재 앞에서 즉각 입장문을 발표, 환영하고 나섰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입장문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라며 7월 21일 한양공대에서 예정대로 통치전문의자격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치협회장(좌)의 입장문 발표를 안민호 부회장이 지켜보고 있다.
김철수 치협회장(좌)의 입장문 발표를 안민호 부회장이 지켜보고 있다.

입장문은 “치과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 조치안에 합의했다”며 “치협은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정부 및 관련 학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신설된 통합치의학과 수련에 대해 2017년 12월 4일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교육 신청자 등의 권리를 포함한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치협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치협의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치과전문의 제도는 정부 및 학회 개원가들의 입장이 달라 치과계에 큰 혼란이 야기돼 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러한 혼란이 해소되고 치과계가 힘을 합쳐 국민과 생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힘을 합쳐 치과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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