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2:38 (목)
“법원 소명으로 선출 당위성 확인할 것”
“법원 소명으로 선출 당위성 확인할 것”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7.03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위협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입장 밝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는 지난 6월 4일 제출된 ‘총회결의 무효 확인(서울북부지법 2019가합23729)’ 소장이 6월 14일 협회로 송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리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치위협은 “소송 원고인 김윤정, 지승재, 김보경, 장나희, 송현진 등 5명은 서울북부지법에 6월 4일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쟁점에 대해 법원에서 확인과 소명의 절차를 거쳐 선출의 당위성을 확인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확정판결 시까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동에는 정상적으로 전념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소송단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치위협 및 시·도회 회칙 및 기타 규정 미비를 이유로, 지난 3월 9일 진행된 18대 회장단 선거에 투표자로 참석했던 각 시·도회 대의원들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송단은 보도자료에서 치위협과 산하 시·도회가 구체적인 대의원 선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했으며, 적법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결의해 선출한 회장단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