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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20 총선 기획단 구성키로
치협, 2020 총선 기획단 구성키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7.1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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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에 민경호 정책연구원장… 연말 각 당에 제안서 전달 계획
덴탈이슈 ‘나는 의료계, 기는 치과계’ 기사에서 기획단 필요성 제기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협이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가칭) 2020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 기획단’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6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사진>. 앞서 덴탈이슈는 7일자 “‘나는 의료계, 기는 치과계’에 회원 걱정 커져” 제하의 기사에서 내년 총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치협은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해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장은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고, 간사는 이재용 정책이사를 필두로 주요 임원으로 위원을 구성해, 그간의 주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공약 후보군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주요 지부 및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준비 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한 준비위를 구성, 우선순위를 선정해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작 완료하고, 올해 연말까지 각 당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 국민 진료봉사 확대’ 위한 치협 이동진료버스 제작 추진

이날 이사회는 현재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공헌활동에 주로 활용 중인 치과 이동진료버스의 장비 노후화 등에 따른 새로운 치과 이동진료버스 제작을 추진키로 했다.

차순황 대외협력이사는 “2009년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치협이 제작한 치과 이동진료버스는 10여 년 동안 북한 개성공업지구는 물론, 전국을 순회하며 다양한 진료 봉사에 활용되어 왔다”며 “오랜 사용으로 버스 내부에 탑재된 치과 진료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새 장비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의 일환으로 새 치과 이동진료버스 제작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키로 의결했다.

치협 3회 정기이사회 모습.
치협 3회 정기이사회 모습.

윤영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영”

이사회는 최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로 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사회는 또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미국에서 열리는 FDI 샌프란시스코총회에 파견할 대표단을 구성했다. 대표단은 대표 3명, 교체대표 2명, 옵저버 2명, 지원단 3명, 사무처 2명, 치의신보 2명 등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무열람규정 제정 준비 작업에 착수키로 의결했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정관 제10조(회원의 권리)에 명시되어 있는 협회 제반 회무 기록 열람과 관련하여 현재 열람자의 자격요건이나 제한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집행부의 업무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순차적이고 무제한적인 회계 자료 열람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은 모두 인사에서 지난 6월 21일 대전에서 치과의사에게 환자가 골프채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빈번한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2018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일명 임세원법까지 다수의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위협을 사전에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무용지물”이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치협 30대 집행부는 보건의료계 단체와 공조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 마련과 함께 환자의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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