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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파악한다
치협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파악한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07.3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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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 위한 객관적 접근방식”으로 평가

1인1개소법에 대한 헌재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치정연)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조사’를 전국 각 회원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8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환자 성별과 △나이 △방사선사진 △피해 유형(① 진료한 치과의사가 바뀜 ② 위임진료 ③ 과잉진료 ④ 진료 마무리 미비 ⑤ 치료 부작용(예. 지각마비, 장애, 통증, 불편감) ⑥ 기타) 및 피해 내용, 그리고 △추정 피해 금액 △불법 네트워크 치과명 등을 파악한다.

조사 내용과 양식은 전 회원 치과의사에게 이메일로 발송됐으며, 치정연 홈페이지(http://www.hpikda.or.kr, 사진) 공지사항에도 게재됐다. 치과의사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조사양식을 작성한 뒤 치정연 이메일(institute.kda@gmail.com)이나 팩스(02-2024-9190)로 송부하면 된다.

민경호 치정연 원장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1인1개소법 및 관련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법원 혹은 헌법재판소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치협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채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원구 C 원장은 “지금까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헌재 앞 시위 등을 펼쳐 왔으나 국민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이 네트워크 치과에서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고 있는지 파악된다면 국민 이해 증진과 함께 헌재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용산 H 원장도 “헌재 앞 1인 시위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치과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진 못한 것이 사실”이라 평가한 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사실을 채집해 제시하면 일반 언론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는 “지금까지 치과계가 펼쳐 왔던 1인1개소법 대응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실질적인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국민이 네트워크 치과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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