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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따진다
‘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따진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8.0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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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연, 2019 제2차 정책포럼 주제로 채택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27일 오후 7시 20분 치협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민경호 치정연 원장을 좌장으로, 오승철 변호사(헌법전문변호사, 전 성신여대 헌법학 교수)가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치과의사),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의 패널토론이 진행되며,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된다.

민경호 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2016년 3월 10일, 1인1개소법 관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지 3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치정연에서 실시한 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의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정책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정책포럼에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행사 당일 오후 6시부터 제공되는 김밥 등 식사 준비를 위해 참가 희망자는 성명, 소속, 직책을 구분해 23일까지 치정연 전화 (02-2024-9187~8)나 이메일(institute@kd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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