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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조사”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조사”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9.26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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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연, 회원 자진신고 시 혜택도 제공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전체 치협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사무장병원 근무 기간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의원명 △불법 의료행위 내역 △병·의원 소유 관계 및 증거 사항 등이다.

치정연은 지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문제 개선 필요성 강조 이후 1인1개소법 합헌에 따라 중단되었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소송 재개 및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협회로 행정처분 감면여부에 대해 문의가 빗발치는 등 내부 근무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치정연은 이에 따라 전 회원에게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의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1회 행정처분 면제법령 시행 및 자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 내역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조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용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은 “회원들이 자진신고의 혜택을 확인하고, 더 많은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며 “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추후 합헌 이후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은 “합헌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혹시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회원의 자진신고를 위한 작은 용기가 치과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 내용 및 양식을 포함하여 전 회원 이메일로 발송되며, 치정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 안내(자진신고 시 혜택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의 불법 의료행위 시 처벌 및 자진신고 시 혜택에 대해 안내를 하고, 그에 따른 사례를 조사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사법당국에 제출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배경
1) 2019. 8. 29. 1인 1개소법 합헌판결 이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소송이 재개되고,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생활 적폐 사무장병원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임.
2) 2019. 8. 30. 사무장병원 고용 및 면허대여 행위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해 1회에 한해 행정처분 면제법령 시행.

2. 관련 붙임 자료
1) ‘사무장병원 및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자진신고 시 감경내역 및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 내역’
2)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
3. 문의 / 행정처분 감면 :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 1국 02-2024-9134
  사례조사 : 정책연구원 Tel.02-2024-9187 / E-mail : institute@kda.or.kr

2019. 9.23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민경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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