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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수호 과정 보고회’ 연다
치협 ‘1인1개소법 수호 과정 보고회’ 연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0.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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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7시 30분 치과의사회관 강당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한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저녁 7시 30분 협회 5층 강당에서 ‘1인1개소법 수호 과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의료법 제4조 2항 및 제33조 8항을 만든 이후, 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법 조항을 지키기 위하여 거친 헌법소원, 합헌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조명하고 앞으로 법 조항의 실효적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보고회는 김철수 치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성욱 법제이사의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할 길’에 대한 주제발표 △감사장 전달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촉구행사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토론회의 11월 중 개최 여부에 대해 최종 논의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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