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16:51 (수)
"NMC·NCC장 처벌하라"
"NMC·NCC장 처벌하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0.10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의사협 “불법 PA 의료행위 방조, 정부도 사과” 주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확대시켜 왔음을 국회에서 자백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을 처벌하고, 정부는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정감사 장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은 자신들이 기관장으로 있는 의료기관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자백하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사죄를 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PA(physician assistant) 의료행위’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수술이나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합법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병원이나 정부도 비용 문제와 직역 갈등 등으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이들의 성명서 전문.

PA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확대시켜 왔음을 국회에서 자백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을 처벌하고, 정부는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최근 5년간 PA 현황 자료가 공개되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의 수술 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 2015년 6637건, 2016년 7328건, 2017년 7997건, 2018년 8550건, 2019년 1월~6월 4807건으로 총 4만 751건에 달했고 5년간 57.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형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조차도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불법 PA 의료행위가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가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까지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던 것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묵인과 방조가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번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PA 현황 자료 공개를 통해서는 정부가 불법 PA 의료행위를 묵인 및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을 주도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기에 매우 충격적이며, 국민들은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하면서도 기만적인 대응에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국정감사 장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은 자신들이 기관장으로 있는 의료기관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자백하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사죄를 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불법 행위를 체계화 시키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고, 전문간호사제도나 전담간호사제도를 만들어 불법 PA 의료행위를 양성화시켜 달라는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두 기관장이 이렇게 뻔뻔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절대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확신은 정부가 심어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해 본 회에서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불법 PA 의료행위로 고발하였지만,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최근 PA들의 불법 심초음파 대리 시행에 대한 경찰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사건들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얼마 전 본 회에서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했지만, 이 건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행정처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의도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불법 행위를 정상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정부가 PA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는 정책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던져줄 것이고, 이는 의료인 면허 범위의 혼란만 가중시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할 것이다.

불법 PA 의료행위처럼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는 현재 드러난 문제점만을 덮는 식의 대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저수가 문제, 전공의 교육 문제, 필수 의료 분야 안정화, 기피과 처우 문제, 보건의료 인력간의 업무 범위 문제 등 근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하고,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본 회는 정부에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 행위를 자백한 두 명의 기관장을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정부 기관에서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도 보여야 할 것이다. 본 회는 앞으로 정부의 불법 PA 의료 행위 문제의 해결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묵인 및 방조하고, 면죄부를 주거나 미봉책으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1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