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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인 서명운동에 10만도 못 채워”
“100만인 서명운동에 10만도 못 채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10.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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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치협 고문 “현 집행부 의지 부족” 질타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에서 김철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에서 김철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7일 개최한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에서 현 집행부가 100만 서명운동을 약속하고도 10만 명을 채우지 못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넘기지 못했다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치협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보고회를 열고 △이상훈 1인1개소법 사수 및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장의 경과보고와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의 주제발표를 들은 뒤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참여자 353명을 대표해 김용식 전 서울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세영 치협 고문
김세영 치협 고문

이날 김세영 치협 고문은 격려사에서 “전국에 1만6000여 곳의 치과가 있고, 이들 가운데 1만 곳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1곳당 100명의 서명만 받았어도 100만 명은 금세 채워졌을 것”이라며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집행부의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김 고문은 특히 “전임 집행부에서 국회 최도자 의원을 통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기지 못했다”며 “현 집행부에 법안 통과를 위한 간절함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서운함을 나타냈다.

김 고문은 이에 대해 “현 집행부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반대한 의원을 찾아가 항의하면 다음엔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지적은 앞으로 더 잘해달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전체 서명자는 8만3639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철수 치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치협 30대 집행부는 그동안 담당 부서와 인력 등을 총동원해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한 법률 검토와 함께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1인 1개소법 사수에 총력을 다해 왔다”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권위 있는 헌법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1인1개소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 기준과 위헌 여부 연구용역 결과를 복지부와 헌재에 제출하는 등 법률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번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기점으로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실효적 처벌 강화와 의료영리화 저지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료법 1인1개소 의료기관 개설 조항의 준수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추가 보완 입법 마련을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조성욱 법제이사는 주제발표에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자 추가 고발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센터 활성화 △유인 알선 의료광고 차단을 위한 법체계 정비와 사법당국 고발 △전문가 평가제를 통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차단 등의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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