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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추진 필요” 이끌어
국감서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추진 필요” 이끌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0.15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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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국수연 공동대표 “기동민 의원과 보완 입법 추진할 것” 밝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1인1개소법에 대한 보완 입법 필요성이 확인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공동대표 박영섭·안진걸·기세호·이윤상)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과의 공조를 통해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국감 이후 입법 추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국감 국정질의에서 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최근 대법원은 (건보공단의 환수조치에 대해) 다른 뉘앙스의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답변에서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1인1개소법이 잘 지켜지도록 여러 가지 형량이나 징수 등 후속 조치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밝혀 국민건강보험법 57조와 의료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박영섭 공동대표
박영섭 공동대표

이와 관련, 국수연은 향후 기동민 의원과 입법 과정에 필요한 자료공유나 여론형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보건복지위 위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추가적인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수연은 특히 오는 23일(수) 오후 7시 30분 강남역(1,3번 출구) 인근 토즈에서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인사를 초청해 ‘1인1개소법의 합헌 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남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보완 입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계의 대응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수연 측은 “의료의 민영화와 상업화에 반대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 건강진료를 제공하고 올바른 치과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국수연의 성명서 전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1인1개소법 보안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수연의 입장

1인1개소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제청선고가 2014년 9월 12일 동부지방법원에서의 제청신청 이후 우여곡절 끝에 5년간의 긴 심리를 마치고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의료기관 중복개설 운영금지 조항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다시금 재확인된 만큼 처벌과 환수조치 등 강력한 처벌 보완 법률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또한 강하게 형성되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헙법에는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제47조 1항), 이러한 의료기관 등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도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법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 환수에 불복하는 소송이 남발하는 단초가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57조 부당이익 징수조항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를 근거로 공단에서는 환수조치를 강행하였고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으나, 최근의 대법원판결은 1, 2심과는 달리 부당환수 결정을 내려 버렸다.

(왼쪽부터) 박영섭 안진걸 이윤상 기세호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6월 24일 구수연 창립 기자회견 후 파이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섭 안진걸 이윤상 기세호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6월 24일 창립 기자회견 후 파이팅하고 있다.

이에 2019년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에서는 1인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허술한 법률의 정비와 보완법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간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시간이 걸리는 행정입법보다는 의원 발의를 통한 입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뜻이 있는 의원들과 접촉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 측(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과의 면담을 통해 관련된 자료들을 공유하고 정책공조를 제안했다. 즉, 14일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 질의를 통한 문제 제기와 국감 이후 입법 추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오늘 진행된 국감에서 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최근 대법원은 다른 뉘앙스의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이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1인1개소법이 잘 지켜지도록 여러 가지 형량이나 징수 등 후속 조치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국민건강보험법 57조의 개정과 의료법 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갖게 되었다.

국수연은 향후 기동민 의원과 긴밀하게 접촉을 유지하며, 입법 과정에 필요한 자료공유나 여론형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그 밖 보건복지위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추가적인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10월 23일(수) 국수연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계 각계인사를 초청하여 ‘1인1개소법의 합헌 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남은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보완 입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계의 대응 방법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국수연은 의료의 민영화와 상업화에 반대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구강건강진료를 제공하고 올바른 치과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14일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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