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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합헌판결 후속 조치 본격 추진
치협, 1인1개소법 합헌판결 후속 조치 본격 추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0.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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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입법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1월 중 예정
치과의사 회원 윤리의식 강화 노력… 19일 의료윤리 보수교육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본격 나선다. 치협은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인1개소법 입법체계 완성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김철수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오는 11월 중에 주요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합헌 취지에 맞추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 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보 진료비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 입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대법원의 1인1개소법 위반 병원의 요양 급여비 환수 취소 결정 배경에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며 “입법체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보완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1인1개소법이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사회는 일반 치과의사들이 취업하려는 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치과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치협은 치과의사 회원 윤리의식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치과의사 회원의 의료윤리 확립을 위해 치과의사 윤리포럼의 지속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치과계 자정 노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의료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현재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울산지부와 광주지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치과계 숙원과제인 자율징계권을 확보하여 전문가 단체로서 자율성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치과의사 대국민 이미지 회복과 회원 윤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의료윤리와 의료분쟁에 대해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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