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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치, 필리핀 정부 표창장으로 봉사 의지 높여
열치, 필리핀 정부 표창장으로 봉사 의지 높여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10.30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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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덕재 고문 “지금은 치과계 화합을 고민할 시점” 강조
신덕재 열치 고문
신덕재 열치 고문

열린치과봉사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판디 지역에서 28차 해외 치과 의료봉사를 펼쳤다.

특히 이번 봉사에서는 필리핀 정부가 열치와 신덕재 고문, 송덕한·이용기·김순미 회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해 이들의 봉사 의지를 북돋웠다.

신덕재 고문에게서 의료봉사의 의미와 기쁨을 듣는다.

- 28번째 해외 의료봉사라니 놀랍다.
열치 봉사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가.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진료 봉사를 하다가 25회부터 필리핀으로 대상 지역을 옮겨 이번에 4번째로 시행했다. 치과의사로는 저와 송덕한·하정선 원장이 참여했고, 이용기 믿음치과기공소장과 김순미·김인경 치과위생사가 함께 했다.

예전에는 1년에 4번 정도 진료를 나갔고, 요즘에는 설과 여름휴가, 그리고 가을에 연휴 일정을 봐서 간다. 1년에 3번 정도만 가는 대신 진료의 양을 늘리고 질은 높이고 있다.”

- 진료의 양과 질을 어떻게 키운다는 것인지.

“이번 진료 봉사에서는 지난 여름에 가서 본을 떴던 틀니 20상을 해줬다. 그러니 틀니 비용만 해도 3000만 원 상당이다. 이전까지 보통은 4~5상 정도씩 했는데, 현지에서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노인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자기네끼리 내년까지의 순서를 정해 기다리는 중인데, 중간에 순서가 바뀌면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한다. 이처럼 인기가 있으니 무료진료의 양과 질을 키울 수밖에 없다.”

- 1년에도 서너 차례 해외 봉사를 하려면 힘이 들기도 하시겠다.

“지난 27차 때 힘이 들었는지 몸이 몹시 아팠다. 단 1m를 걷기도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열치 회원들이나 가족 등 주위에서 봉사활동을 쉬라고 말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가기 전에 조리를 잘한 덕분에 환자를 보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무엇보다 봉사에 빠지지 않고 현지에 가 보니 좋기도 했다.

여름 휴가를 다녀온 뒤 바로 가을 봉사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 보통 연휴를 이용해 봉사를 나가는데 연휴엔 비행기 요금도 비싸고 여러 가지 여건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봉사 기간이 평소보다 좀 짧아지기도 했다.”

- 국내 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국내에선 화천과 안성에 있는 탈북자 수용시설인 하나원에 한 달에 각각 한 번씩 두 차례 진료를 나가고 있다. 그런데 탈북자 수가 줄어드는 데다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예전과 달리 열의가 많이 줄어서 진료하기가 쉽지 않다.”

- 지금 정부는 북한과 화해하려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북쪽에서 탈북자 도와주는 걸 싫어하니까. 북한과 화해하려면 우리 정부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예산지원 등이 원활치 않아 봉사를 나가는 우리로선 불편함이 있다. 하나원 자체 내에서 치과의사 등을 채용해 치료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했으나 아직까지는 열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 치과계에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같은 치과의사, 식구들인데, 송사로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나서 대화하는 게 우선이고, 좋은 방향으로 서로 win win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마음을 터놓고 서로 송사 건을 취하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같은 식구끼리 마음을 모으는 방법을 찾는다면 저절로 다른 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봉사에 대해 당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다. 화합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있는가.

“헌재에서 1인1개소법을 합헌으로 인정했으나 그 원칙을 지키는 일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보완 입법으로 진료비 환수도 꼭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처음부터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덧붙이자면 예전에는 유○치과가 치과계를 어렵게 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전철을 타보면 유○치과보다 더 싸게 한다는 광고도 많다. 또 지금은 유○치과가 1인1개소법을 어기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이미 현실적으로 법적 보완을 마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실정법을 어기면 법적으로 단호하게 조치하고, 나머지는 끌어안아야 한다. 일을 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그 법에 대응하는 꼼수도 나오기 마련이다. 화합을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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