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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인1개소법’ 국회토론회
15일 ‘1인1개소법’ 국회토론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1.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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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주제 토론회가 1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일규 의원 주최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가 맡으며,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건강소비자연대 등에서 참가한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 건강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국민 건강권 침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써 국회가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 및 제4조 2항(1인 1개소법)을 개정 입법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 위반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5년여의 심리 끝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심리 중,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여러 차례 국민건강을 위한 합헌의 당위성과 함께 그 보완책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밝혀왔다. 합헌 결정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 그간 여러 차례 미루어졌던 관련 후속 입법 및 중단된 형사재판 등의 진행에 대한 속개 및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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