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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저수가가 치과 치료 왜곡"
"근관치료 저수가가 치과 치료 왜곡"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1.0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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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근관치료학회-최도자 의원 면담, 해결방안 제시

대한치과보존학회 오원만 회장과 박정원 총무이사, 김미리 교수(아산병원),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김의성 회장이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과 면담을 갖고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사진>.

이는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바른 미래당)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한 신경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이 신경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고 답변해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면담에서 최 의원은 “근관치료 저수가는 자연치를 살리는 노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구강건강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수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겠다”고 말했다.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는 근관치료(신경치료)의 저수가 문제를 깊이 있게 다각적으로 고민해 왔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국에서 2018년~2019년 연구 용역을 받아 최근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를 최종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관치료는 치수 및 치근단 조직의 병적 상태를 치료하여 치아의 기능을 가능토록 하는 시술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치아 조기 상실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대한 자연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이유로 개개인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여 사회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통계치로 추정해보면 전체 근관치료 치아 수는 몇 년째 정체되어 있으나, 치아 발치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 치과 의료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초기 의료보험 당시 낮게 반영된 근관치료 저수가가 근간이 되어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저수가 고난이도의 근관치료는 원가 보전율이 너무 낮고, 총점고정이라는 정책적인 한계에 이르러 근관치료 관련 태생적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더불어 근관치료 시술법 현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건강보험 행위 정의 항목 및 저수가로 인하여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그 중요성이 왜곡되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근관치료 수가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외국의 경우 고난이도 치료 의뢰 전달체계가 일찍부터 잘 확립되어 있고 수가의 차등 지급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고시에 바탕을 둔 근관치료 행위 정의, 재분류 및 급여기준 개선 제안을 하였고, 재료비, 인적자원 분석 및 현대화 수가 반영, 전원 의뢰 체계 확립 제안을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근관치료 적정수가 산출을 도모하였다.

연구에서 단순 재료비 계상과 인건비, 기술력 환산에 의해 산출된 적정 근관치료 수가는 방사선 촬영료와 마취료를 제외하고 1 근관 치아 25만9627원, 3 근관 치아 49만6638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여기에 비급여인 코어 비용은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현행 근관치료 수가는 초진료, 재진료를 고려하더라도 3회 시술 기준 산정된 적정 수가의 30~40% 수준에 머무르며, 이 수가를 현실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근관치료 필수행위 정의를 제대로 정비하고 행위 재분류와 급여 기준 개선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존 행위 정의 및 분류는 예전 치료 술식이 주가 되어 시술 현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근거가 빈약한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다.

또 현행 근관치료 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진단 항목의 미비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필수 진단 행위를 추가하여야 한다. 치수 생활력 검사 중 가장 기본인 온도자극검사와 저작검사, 광투과 검사, 시약염색검사를 추가 신설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석회화된 근관 치료 시 현재 수가의 2 배 정도 가산율을 책정하는 것을 제안하며, 하악 제2대구치에 호발하는 C형 근관의 경우 5 근관까지 확대 인정해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더불어 근관와동 형성 후 치수각 제거 및 치수강 세척, 근관 상부 및 협부 확장 추가 신설을 위하여 재료대로 산정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 임상에서 수 차례 반복 이루어지는 근관장 측정을 최소 3회까지 인정하여야 하고 현재 1회 청구만 가능한 근관성형과 2회 청구 가능한 근관 확대를 근관와동형성 시 및 근관충전 시도 중복 적용하여 3회까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근관성형, 근관세척, 근관 확대는 매우 중요한 근관치료 과정으로 근관와동형성 및 근관 충전 시를 모두 포함하여 매 내원 시마다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아무리 명목상, 정책상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적, 임상적 의미와 상관없이 횟수 제한을 두는 것은 학술적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주먹구구식 고시라고 할 수 있다.

Ni-Ti file 역시 고시를 수정하여 1 근관 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한 멸균소독의 중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회용 단독 적용(싱글) 파일 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에 수가 문제로 사용이 어려운 형편이며, 소독을 위하여 5회 이내 재사용하더라도 다근관 치아나 석회화 근관 치아 등에서 많은 Ni-Ti file 파일과 핸드 파일이 소모되고 있어서 재료비 및 인건비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근관 내 첨약 항목을 재료대로 추가하여 근관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현대화된 약제인 수산화칼슘, EDTA 제재, 근관 특수 세척용액, 항생제 연고 수가를 신설하여야 하며, 가봉제와 일회용 버 수가를 추가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품 사용 및 멸균 유지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더불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최종적인 비외과적 근관치료인 재근관치료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재근관치료 시 청구 불가 항목인 근관와동형성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고시를 수정하여야 하고, 근관 내 기존 수복물 복잡 제거 과정에서 기존 화학적 제거 방법 외에도 현대화된 물리적, 기계적 방법에 의한 기존 수복물 제거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재료대에 포함시켜 Niti file 수가 2배 가산을 제안한다. 이러한 재근관치료 수가 보전이 발치 전 치아를 살리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치과 분야 다빈도 질환 중의 하나인 근관치료의 합리적인 적정수가 산정은 향후 올바른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하다. 또 기존의 상대가치 평가 체계를 넘어서는 더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한 근관치료 적정수가 산정은 향후 다른 급여 술식의 가치 평가와 수가 산정에 기준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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