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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는 1인1개소법 보완 입법하라
국회·정부는 1인1개소법 보완 입법하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11.14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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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협, 토론회 열고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 강조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이 확인됐으므로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보완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해 국민건강에 대한 해악과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아야만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의료법에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처럼 1인 1개소법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폐쇄 명령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 '의사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현종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강남역 인근 토즈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의료인 1인 1개소법의 보완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좌로부터)이상훈 원장의 사회로 김용식 대표, 우석균 대표, 김준래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좌로부터)이상훈 원장의 사회로 김용식 대표, 우석균 대표, 김준래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이상훈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는 헌재가 합헌을 결정한 의미를 설명한 뒤 결정 요인으로 “헌재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질서를 우려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도약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헌재의 합헌 결정은 환영할 일이나 아직 부족하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의료인이 뜻을 펼치려면 시민 여론을 얻어야 하며, 보장성 강화와 수가 부분에서 풀어나가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공공보건의료단체의 연대를 제시했다.

김용식 1인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는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남아있다”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장단점을 제시했다.

김용욱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용욱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토론에 이어 김용욱 공동대표가 1인1개소법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이어 참석자들이 보완 입법 요구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전치협이 이날 채택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 1인 1개소법의 보완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 제 33조 제8항과 관련한 위헌제청 등(2014헌바212등)의 판결에서 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 보호 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재판관 만장일치의 합헌결정을 내려 이 땅에 의료정의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동안 우리 치과계는 이 법을 사수하기 위하여 1400일이 넘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헌 서명을 받아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합헌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각종 토론회, 결의대회, 대국민 홍보작업,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1인 1개
소법 합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줄기찬 노력을 해 왔었다.

이제 그동안 헌법재판소 심리로 미뤄져왔던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속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엄중한 법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이에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해체 수순을 밟거나 불법 요소를 철저히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촉구하며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촉구하며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1인 1개소법위반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달리 관련 법에 환수근거가 정확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일뿐이다.

주지하다시피, 1인 1개소법위반 의료기관은 실질적 개설자가 의료인이냐 비의료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폐해는 똑같다 할 것이다. 이에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인 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018년 11월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었다. 또한, 8월 3일에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강화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1인 1개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는 역시 법사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당당히 1인 1개소법의 정당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국회는 더 이상 이를
미룰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위 두 보완입법의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해악과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아야만 할 것이다. 이 밖에 의료법에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처럼 1인 1개소법위반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폐쇄 명령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 '의사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이다.

2019. 11. 11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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