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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1인1개소법 보완으로 확보”
“국민건강권, 1인1개소법 보완으로 확보”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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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보건의약 5단체 국회토론회서 의견 일치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를 열고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쇄 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및 보완 입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상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요양기관을 명확히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시행령이나 법 개정을 통해 1인1개소를 위반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거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안민호 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 정연우 건강소비자연대 부대표,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서 기동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 합헌 판결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의 법적 당위성이 명확해졌다”며 “이제 1인1개소법의 취지가 준용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의약단체가 의견을 모아주면 법과 제도로 완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1인1개소 조항 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저 또한 논의내용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인사말에서 “1인1개소법 합헌결정에도 여전히 불법 사무장병원이 창궐하고 있어 향후 실태 파악, 자진신고 활성화,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한 의료계 자정 기전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치협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효적 처벌 강화와 의료영리화 저지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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