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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압수 수색 기도한 직원 징계”
“치협 압수 수색 기도한 직원 징계”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11.1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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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 조사특위, 15일 간담회 열어 배경 설명
최치원 조사특위장 “모 네트워크 치과와 연관도 있다”
김철수 회장(우)과 최치원 위원장이 징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김철수 회장(우)과 최치원 위원장이 징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과 최치원 조사특별위원장이 15일 ‘직원 징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치협 최 모 국장에게 ‘직위해제’ 징계를 내리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8월 조사특위를 구성, 한 달 넘게 조사 활동을 벌였으며,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청문 조사를 10월 6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10월 9일 회장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사 배경에 대해 “모 회원으로부터 최 모 국장의 비위 관련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 내용 확인을 위해 최 모 국장의 컴퓨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최 모 국장은 2017년 선거 직후부터 김세영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이 부분을 재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작업을 했다”며 최 모 국장에 대한 징계가 김 전 회장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 모 국장이 박 모 국장을 ‘비밀침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이후 10월 15일 최 모 국장은 박 모 국장을 ‘건조물침입죄’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련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오해와 억측을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다만 오늘 발표는 최 모 국장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발표에서 △최 모 국장이 경찰을 통해 치협 압수 수색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담긴 제보가 모 회원을 통해 접수됐고 △이 제보에는 최 모 국장이 모 네트워크치과와 접촉한 정황도 있었으며 △치협 전 임원에게서 최 모 국장, 다시 최 모 국장에서 모 기자로 금품이 전해지는 계좌 자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치협이 주적으로 생각하는 모 네트워크 치과와 연관이 있다는 제보였고, 서울 모 경찰서와 1년여 동안 압수 수색을 진행하려 한 자료도 있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 모 국장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에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는 최 모 국장이 컴퓨터에 대해 초기화 작업을 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밝히고 “파악한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 후 회장에 보고했고, 이사회를 통해 징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직원의 일탈행위를 전부 공개하기보다 내부적 화합을 위해 적절한 과정을 거쳤다”며 “조사위의 보고내용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에서는 규정상 제일 가벼운 처분인 ‘직위해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가 급여의 3분지 2를 깎는 조치임을 지적하자 김 회장은 “조사위에서 올라온 징계는 ‘해임’이었으나 최 모 국장의 협회 압수 수색 시도가 완결되지 못한 점과 내년 4월이 정년퇴임인 점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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