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20 (목)
외국 수련자, 국내와 동등 이상 자격 증명해야
외국 수련자, 국내와 동등 이상 자격 증명해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8.07.16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외 수료증·경력증명서 및 외국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등 제출
전공의협… 치협 초안의 ‘외국 수련자 수련 연한’ 등 삭제에 항의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9일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2018년도 첫 회의를 열고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 수련자는 국내 기관에서의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과정을 마쳤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 수련자는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경력증명서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기타 해당 전문분과학회 요구서류 등을 구비 제출해 응시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류 등에 대한 1차 검증은 각 해당 전문분과학회에서 진행하게 되며, 이후 검증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 홍석환 회장은 “그동안 열렸던 두 차례의 치협-복지부 회의에서 치협 외국 수련자 인정지침 초안에 있던 △외국 수련자 수련 연한 항목 △간접적으로 수련 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라는 용어 △수련기관 적정성 검증 항목 △국내 수련자에게 적용되는 겸직금지 항목 등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홍석환 전공의협의회장(왼쪽)과 전공의가 시위를 하고 있다.
홍석환 전공의협의회장(왼쪽)과 전공의가 시위를 하고 있다.

홍 회장은 9일 검증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이와 같은 지침으로 외국 수련자들이 국내 전공의와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는지에 대해 검증할 수 없으며, 이는 국내 전공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하고 “피켓 시위 후 검증위원회 권유로 회의를 참관했으나 치협 지침에서는 상기 사항들이 그대로 빠지게 되었으며 추후 분과학회 지침으로 넣겠다는 결과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복지부는 추후 시행령에서 산입규정을 넣을 것이고, 2020년부터 외국에서 수련을 받는 사람들은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직 확정된 사실도 아니며, 만약 2020년부터 시행된다면 그전까지는 자격 미달의 외국 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치협은 ‘외국 수련자의 자격 검증을 적절히 하기 위해 지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토론보다는 ‘어떤 항목을 넣어서 추후 문제가 생겨 이의 제기나 소송이 들어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얘기를 더 많이 나누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부규 치협 학술이사(왼쪽)가 시위 중인 전공의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부규 치협 학술이사(왼쪽)가 시위 중인 전공의들을 설득하고 있다.

홍 회장은 “본 협의회는 지침이 마련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필요한 의견 표명, 공동행동, 전국치과대학생연합과의 공동행동 등을 통해 외국 수련자 관련 전문의시험제도가 올바르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협의회는 본지에 보내온 메일에서 △치협과 복지부가 가졌던 외국 수련자 수련 및 자격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한 두 번의 회의 결과 자료와 △협의회 회의자료, 그리고 △치협 외국 수련자 인정지침 초안을 첨부하면서 “회의를 거치며 지침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삭제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들 자료를 송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