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9:18 (금)
대개협, 심평원 자료제출 고시 즉각 철회 요구
대개협, 심평원 자료제출 고시 즉각 철회 요구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1.26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일방적인 표준서식을 강제하는 심평원의 심사 자료 제출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의 4항’에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개정, 고시”하고 “10월 3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을 공고하였는데, 38개의 일방적인 표준서식에 맞춰서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 밝혔다.

대개협은 이 표준서식의 항목이 방대하고 환자와 가족의 개인 정보 유출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서식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대개협의 성명서 전문.

일방적인 표준서식을 강제하는 심평원의 심사 자료 제출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의 4항'에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개정, 고시하였다. 이어서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0월 3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을 공고하였는데, 38개의 일방적인 표준서식에 맞춰서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본 표준서식의 항목들이 너무 방대하여,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 외에도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의 세부내역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입하게 되어 있고, 이는 온전히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하는 의사에게 이전에 없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게 된다. 게다가 빠른 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경영이 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저비용 구조>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타 의료인과 행정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보상 없이 막대한 업무 부담을 지워주게 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늘 언급한 '공정'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관들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환자들을 대신하여 청구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청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평원의 갑질 행태에 우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깊은 유감과 심한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우리가 유감과 분노를 넘어 더욱 우려되는 사안은, 심평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환자들의 매우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들이라는 점이다. 이미 심평원은 오랜 시간동안 축적한 개인진료정보를 수수료를 받고 KB 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에 판매한 전력이 있다(관련기사: 심평원의 의료 정보 장사, '사고'가 아니다 - 프레시안). 본 고시에 따르면, 심사와 평가의 목적을 벗어난 개인의 질병정보가 고스란히 심평원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가벼운 감기로 진료 한번 받기 위해서 가족력과 과거력, 투약정보 등 온갖 개인정보를 모두 심평원에 넘기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과연 동의할 것인가?

심평원이 진료 내역의 심사와 평가를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넘겨받는 것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 한 기관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독점하여 축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심사와 무관한 진료정보에 대한 심평원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를 전면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심사와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서식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인 현실에서 정부가 의료기관 개설, 유지, 전산화 등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청구대행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더욱 더 많은 요구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개원의가 부당한 압박을 당하지 않도록, 본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9년 11월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