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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구강악안면외과 보험진료 지침서-외래 및 입원진료
[신간]구강악안면외과 보험진료 지침서-외래 및 입원진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1.2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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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 보험연구회 저

구강악안면외과의 치과 외래 진료뿐 아니라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진료 분야까지 총망라하는, 방대한 치과 보험진료 자료를 집대성한 지침서이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각각의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된 이후, 이제는 치과 분야 의료인들도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 특성상 보험청구는 행위별로 이루어지며, 특히 최근 수년에 걸쳐 치과 분야의 많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2014년의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와 더불어 치석제거술, 노인의치행위 등도 보험 급여화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치과 의료행위가 보험 급여화될 예정이다.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 전문과목으로서 2019년 현재 1300여 전문의들과 함께하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일상적인 치과 외래 진료뿐 아니라 악골과 안면부의 다양한 질환을 진료함으로써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안면 뼈의 골절, 구강암, 구순구개열, 악교정수술, 턱관절질환, 악골종양, 구강악안면재건술, 안면부 심미수술 등 입원 환자들까지 진료하는 특수한 의료 분야이다. 따라서 본 지침서는 치과 외래 진료뿐 아니라, 수술실에서 전신마취하에 이루어지는 구강악안면외과의 전문진료 분야를 총망라하는 방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내용으로는 2019년 현재의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였다. 총론에서 행위급여 일반원칙,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행위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뿐 아니라, 봉합사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치과 처치 및 수술 항목,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청구 코드 및 상대가치점수 등의 일반적 내용을 기술하였다.

각론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90여 의료행위별로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영상진단 및 검사, 국소마취 그리고 치아-치조골 수술, 구강악안면감염질환, 구강악안면 외상질환, 낭종적출술 양성 및 악성종양절제술, 측두하악관절장애, 악안면기형·구순구개열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행위별로 찾아보기 쉽게 구성하였다.

또 각각의 의료행위는 행위별 적응증, 실시방법,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공개된 의료기관 종별 5개년 추이(2014~2018), 상병명 코드 등을 삽입하여 더욱더 찾아보기 쉽게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행위정의 및 심평원 빅데이터 검색, 보험임플란트, 보험구순구개열,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치과처치 및 수술료, 신의료기술 분야를 함께 기술하였으며, 청구행위와 관련한 행정고시,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기술하여 보험청구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고, 치과의료행위와 관련한 재료 및 약제 급여기준을 첨가하여 이 지침서 한 권으로 모든 분야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구강악안면외과 보험연구회 저/ 김일규·류동목 감수/ 대한나래출판사 간/ 632쪽/ 188×257/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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