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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급여 반납’ 선거공약 안 지켜”
“김철수 회장 ‘급여 반납’ 선거공약 안 지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11.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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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환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위 위원, 기자간담회서 지적
김법환 경남의장
김법환 경남의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 집행부가 재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회비 인하와 회장 급여 반납 등 주요 선거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치협의 대형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는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 의장)가 22일 오후 6시 치협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특위 위원인 김법환 경상남도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이 밝힌 것이다.

김 위원은 치협의 재무규정과 관련된 설명에서 “현 집행부가 3년 전 직선제 당시 선거공약으로 △회비 20% 인하와 △회장 급여 반납을 제시하고도 현재 회비 10% 인하만 시행했을 뿐 회장 급여는 다시 받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총회 예산 심의 시 이승우 경남 법제이사가 회장 급여 항목이 예산에 올라 있는 점을 지적했다”며 “당시 안민호 부회장이 ‘누가 당선될지 몰라 그렇게 한 것’이라 했고 ‘원상복구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재무규정에 회장 급여 내용이 없음에도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재무규정이 소용없다는 말”이라며 “정관에는 회원 권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면 해임요건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은 치협의 현금 사용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조직이 금전을 집행하는데 지출결의서도 없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감사나 재무에게 물어보니 다들 모른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배임”이라 성토했다.

김 위원은 이어 “재무규정에 현금 부분을 일절 쓰지 못하도록 하려 했으나 집행부가 곤란하다 해서 200만 원 이상 현금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경남 의장 임기가 끝나면 현 집행부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라도 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급여 반납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지난 4월 21일 총회 석상에서 “팩트는 재선거 공약에 급여 반납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회장 급여에 대한 세금을 협회에서 부담했으나 저는 월급 1500만 원에 세금 400만 원을 포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야” 제안도

이날 최태호 위원(경상북도치과의사회 의장)도 “현재 치협은 총회를 앞두고 한 달 전에 상임위를 열고 있으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매년 총회에서 털고 가기식의 파행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됐다”며 “직접선거로 바뀐 만큼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특히 “정관 제·개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시총회도 열어야 한다”며 “시도지부장과 총무이사는 집행부인데 집행부가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아울러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지면 집행부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서 만든 안건을 특위가 직접 총회에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민호 부회장은 “특위에서 선관위 규정 등을 제안했음에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특위와 선관위, 집행부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번 선거관리규정은 재선거 과정에서 개정된 것”이라며 “지난 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은 선관위가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앞으로 선관위가 적법하게 운영한다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답했다.

김종환 위원장(우측 두번째)이 정종원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종환 위원장(우측 두번째)이 정종원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종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치협 선거가 28대까지 대의원총회, 29대는 선거인단, 30대부터 직선제로 치러진 점을 상기한 뒤 “지난 30대 직선제 선거가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선거 관리규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작년 8차, 올해 6차례의 회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고,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위안은 당초 공청회를 거치려 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사를 통해 회원에게 알리고, 집행부에 제반 규정에의 반영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관 등이 차후 심도 있게 다뤄지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종원 위원(대전시치과의사회 고문)은 지난 4월 21일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내용이 6월 28일 복지부 허가를 받았다며 내용을 정리했다. 4월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내용에 ‘치과의사 전공의 교육 및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의 관리’를 신설함(안 제6조)
△회원의 윤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신상이 변동되면 협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부회장 직무대행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3조)
△감사의 회무·재정 감사 및 총회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
△회장 당선인의 지위와 업무인수 혐조 요청 관련 내용을 신설함(안 제16조의 2)
△임원 보수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의3)
△대의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
△불신임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가하고, 불신임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34조)
△학술위원회 위원을 대한치의학회 추천에 의해, 이사회 의결로서 회장이 위촉하게 함(안 제59조)
△재정지출의 투명화를 위하여 재정 관리 관련 내용을 신설함(안 제64조의 2)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역할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내용을 신설함(안 제72조)
△선거관리규정의 총회 승인, 재무업무규정의 총회 보고 절차를 마련함(안 제45조의2)
△총회소집 및 회무 운영 관련 사항을 기관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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