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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폭력 처벌 강화 요구에 국회 응답
의료기관 폭력 처벌 강화 요구에 국회 응답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7.16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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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벌금형의 선택형 삭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죄 단서 없애
박인숙 의원
박인숙 의원

최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은 13일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협은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하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실제 사건 발생 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및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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