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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치의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 제한은 ‘악법’
일반치의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 제한은 ‘악법’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12.1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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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교정학회의 대승적 결단으로 소송 없이 해결되길”
(왼쪽부터) 이현헌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교수, 김성오 연세치대 소아청소년치과 주임교수, 최종석 KORI 명예회장, 김재구 KORI 부회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헌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교수, 김성오 연세치대 소아청소년치과 주임교수, 최종석 KORI 명예회장, 김재구 KORI 부회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구순구개열 환자 제한적 보험 급여 철폐 소송단’은 16일 오후 5시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 제한규정 철폐’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치과계 전체의 호혜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소송단은 이날 “구순구개열 환자의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1심이 진행되고, 헌법소원은 재판관이 정해진 상황”이라며 “교정학회의 대승적 결단으로 이 소송이 소송 없이 해결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복지부가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을 고시하면서 △이 시술을 교정과 전문의가 하도록 하고 △비전문의라도 기존에 시술을 해오던 치과의사는 시술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시술자가 아닌, 처음 시술을 시작하려는 치과의사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소송단은 “비전문의가 구순구개열 시술을 하려면 시술 결과에 대한 검증을 받거나 시술계획을 제시해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치과의사가 하는 시술에 대해 같은 치과의사의 검증이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토로했다.

소송단은 또 “이러한 방식은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하는 악법”이라며 “치과의사는 진료권을, 환자는 의료 선택권을 제한받게 하는 악법으로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피켓팅을 하는 소송단 관계자들.
기자회견에서 피켓팅을 하는 소송단 관계자들.

소송단은 “당초 복지부는 치협이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를 요청해오고, 교정학회가 반대하지 않으면 시술자 제한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치협은 치의학회가 시술자 제한규정 삭제를 의결했던 것과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복지부에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소송단은 이어 “복지부는 치협 공문을 바탕으로 교정학회에 시술자 제한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교정학회는 임시긴급이사회를 열어 시술자 제한규정 삭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고 성토했다.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은 “교정학회 이사회의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교정학회 회원은 55% 정도가 교정과 비전문의이고, 이 학회는 비전문의가 만든 단체라고 볼 수도 있다”며 “그러함에도 소수 회원의 권익만 보호되고 다수회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 지적했다.

소송단은 특히 “이 고시는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가 각자의 전문 과목에 시술자 제한을 요구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특히 많은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통합전문의는 모든 과목에서 전문의에 가까운 치료를 해야 하나, 모든 과에서 진료권 제한을 만들어 모든 과목에서 진료 영역의 한계에 부딪혀서 유명무실한 통합전문의를 만들 것”이라 우려했다.

소송단은 “복지부는 이 고시가 치과계 전체의 70~80%가 비전문의이고, 소수의 전문의를 시작한 게 10여 년이고, 다수의 전문의 시대는 몇 년밖에 되지 않은 현실을 잘 살펴달라”고 주문하고, 아래 사항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 대한치과교정학회는 치과계 분열과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에 대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시 철폐를 위한 좀 더 적극적 많은 노력을 촉구합니다.

· 복지부는 소수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를 막고 치과계 전체의 의료질 저하를 가져올 진료권 제한규정을 조속히 철폐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 이 고시가 시행되면 앞으로 모든 전문의들은 각자의 전문 과목 시술자 제한 요구를 할 것이고, 이는 통합전문의의 진료 영역 제한으로 통합전문의 제도를 유명무실화 시킬 것이다.

· 다시 한번 대한치과교정학회의 호혜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시술자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의사의 진료권 제한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돌려주시는 데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2019.12.16.

구순구개열 환자 제한적 보험 급여 철폐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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