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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개선 불발’ 등 2019년 주요 이슈 논의[2]
‘선거관리규정 개선 불발’ 등 2019년 주요 이슈 논의[2]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12.3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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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이슈 편집위 제7차 좌담회 주요 사건 분석·좌담 진행

덴탈이슈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수구)가 1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모란실에서 '2019년 주요 사건과 향후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7차 좌담회를 열었다<사진>.

이날 이수구 위원장과 김경선·김우성·신덕재·안정모·허윤희 위원(가나다순)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총선기획단 설치 △유디 고소 승소로 치협 3천만 원 배상 △선거관리규정 개선 불발 등 7개 사건을 올해 주요 이슈로 선정, 의의와 향후 대안을 모색했다.

좌담회는 각 사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덴탈이슈는 사건 개요와 위원 의견 종합 내용을 26일과 30일 두 차례에 나눠 싣는다. <편집자 주>

- 치협, 덴탈이슈 기사로 총선기획단 설치… 최근 각 정당에 제안서 제출

이수구 위원장
이수구 위원장

개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20 총선을 앞두고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제작을 위한 활동을 본격 추진키로 8월 20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앞서 '덴탈이슈'는 의협 등이 총선기획단을 가동하기 시작했음을 보도하며, 치협도 이번 총선에서 정책제안 활동을 펼쳐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2020년 총선 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등 기획단’과 ‘2020년 총선 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준비위원’을 위촉했다.

기획단장은 민경호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간사는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가 맡았으며, 마경화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성근 치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김소현 자재·표준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차순황 대외협력이사, 김세명 치정연 운영위원(이상 치협),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조남억 인천지부 회원관리정책이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책제안서 제작에 참여하는 준비위원은 전국 시도치과의사회를 비롯해 분과학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직지부, 공보의 등 각 직역에서 20여 명으로 구성했다.

기획단은 준비위원과 논의를 통해 치협 추진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 의료정책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최근 각 정당과 보건복지위원 등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

신덕재 위원
신덕재 위원

좌담 종합=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치과 의료정책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 덴탈이슈에서 제기해 대안을 만들게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우선은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 하나만 해결돼도 치과가 이렇게 경쟁적이 아닐 것이다. 치전원이 일반 치대로 돌아오면서 인원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는 별로 안 줄고 있다. 각 대학이 입학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치과의사 1인당 환자 수 등으로 한국 자체 데이터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인구는 점점 주는데 치과의사도 줄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많이 생산해 싼 가격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포퓰리즘 정책이니 이에 대한 논거를 잘 정리해야 한다.

새로 나오는 치과의사가 사회에 잘 진입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게 론칭할지 길을 열어줘야 한다.

- 유디 고소 승소, 치협 3000만 원 배상

개요= 유디치과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원심판결(2018나 2057620)에 불복하고 상고(2019다 242991)했으나 기각됐다.

김우성 위원
김우성 위원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0월 17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유디치과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1인당 300만 원, 총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치협은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디치과는 이에 따라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1·2심 재판부는 “유디치과 지점 원장들의 구인활동을 방해하고,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 및 기공물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청해 유디치과 병·의원 원장들이 유디치과에서 이탈하도록 종용했다”며 “이로 인해 유디치과의 매출이 감소하고 유디치과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했다”고 판단했다.

안정모 위원
안정모 위원

좌담 종합= 앞서 논의한 대로 지금 유디치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협회가 유디치과와 싸워 이긴 것도 없다. 치과계가 성금을 있는 대로 모아 퍼부었다지만, 공정위 과징금 5억 원까지 받았고 배상금도 물게 됐다.

결국, 누군가가 그렇게 좋아하는 ‘전쟁’을 했으나 치과의사 회원들은 승전은커녕 돈도, 명예도, 실리도 잃는 루저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협회의 총의를 잘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추후라도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 치협 선거관리규정 개선 불발, 내년 선거도 '고소 남발' 우려

개요=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가 11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활동상황과 주요 정관개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재무규정 준수, 대의원총회 운영, 선거 관리규정과 관련해 쓴소리를 냈다.

김종환 위원장(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회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원 해임규정 등을 명시한 정관개정안이 지난 총회를 통과했지만, 특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알리고 추후 개정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허윤희 위원
허윤희 위원

특위는 이날 내년 3월 10일 치러지는 치협 31대 회장 선거 관리규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지난 총회에서 선거 관리규정 검토를 위임받아 활동시한을 1년 더 연장한 특위는 현행 규정을 검토한 뒤 선관위에 의견을 건의했다.

특위는 △결선투표 실시 공고 후 결선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탈락 후보자가 결선투표 후보자를 지지표명 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연합한 증거가 확실한 결선 후보자에게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며 △우편투표를 포함해 결선투표를 하면 7일간 공백이 생기는데 △문자투표만 하면 다음 날 결선투표가 가능하므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특위는 △선거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명시 △협회장 입후보 시 사전 사임 등의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김법환 특위 위원(경남치과의사회 의장)은 치협의 재무규정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

김 위원은 “집행부가 회비인하, 급여반납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한 번에 2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있다. 감사와 재무이사에게 물어봐도 사용처와 금액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직무유기이자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추후 회비불납운동까지 벌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좌담 종합= 이번에 제도 개선 없이 선거하면 또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다. 송사는 서로 갈등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있으니, 가능하면 자체에서 해결토록 하면 좋겠다.

명망 있는 분들을 추대해 송사 발생 시 중재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까지 든다. 사사건건 소송이고 명예훼손이다. 언론과도 하고,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 개인끼리 너무나 복잡다단하다. 송사를 방지하고 중재 역할을 하는 자문단 기구를 만들자.

선거 후유증이 재발하지 않게 집행부와 선관위가 잘 관리하도록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공약에서 회비인하나 급여반납과 같은 내용은 어불성설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물가가 오르고 협회 사업도 많아지는데 회비가 오르면 올랐지 어떻게 내릴 수 있나.

월급도 그렇다. 협회에 상근하면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급여도 많이 줘야 한다. 회장이라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수입이 없으면 일할 수도 없다. 실현하지 못할 약속을 공약으로 내는 것은 그야말로 空約이다.

덴탈이슈 편집위원회가 7차 좌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 안정모 위원, 이수구 위원장, 김우성 김경선 신덕재 김경선 위원, 김정교 편집국장.
덴탈이슈 편집위원회가 7차 좌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 안정모 위원, 이수구 위원장, 김우성 김경선 신덕재 김경선 위원, 김정교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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