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20:17 (수)
“최남섭 전 회장은 회원에게 사과하라”
“최남섭 전 회장은 회원에게 사과하라”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9.12.31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수·이상훈 30대 치협 선거 후보들, 기자회견서 주장
김철수 치협회장(우)과 이상훈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철수 치협회장(우)과 이상훈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년 기해년 마지막 날, 김철수 치협회장과 이상훈 치협 1인1개소법 사수특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치러진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와 관련해 “최남섭 전 회장은 회원 모두에게 예를 갖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서면에서 “조정 결정에 따른 ‘사과문’은 일방 통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당연히 사과문의 내용은 확정되기 전에 협의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과문은 상대방들에게 먼저 보내져야 함이 당연하고, 우리들은 협회 회원 모두를 대표하여 그 내용을 검토할 권한이 있음에도 배제한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해를 넘기기 전에 과거의 일을 매듭짓는다는 뜻에서 오늘 회견을 열게 됐다”며 “이번 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끝으로 치과계의 화합을 위해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이들이 제시한 요구서면 전문.

최남섭 전 회장은 회원 모두에게 예를 갖춰 사과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에 따라 당시 협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본인 김철수와 이상훈이 원고가 되어 당시 협회장 최남섭, 선거관리위원장 조호구, 총무이사 이성우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여러 번의 재판과 두 번의 조정 끝에 지난 7월 30일에 직권조정으로 피고들의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피고의 재선거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원고를 포함한 치협 회원 모두에게 사과를 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의 결정문에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피고들의 선거 관리에 관한 임무 해태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것에 관하여 사과한다'는 취지를 담은 서면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치과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기타 원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사과한다"고 명시하여,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 우리뿐 아니라 회원 모두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최남섭 전 회장 측은 조정 결정이 난 한참 후인 11월 8일에야 우리와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치의신보 총괄국장 앞으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이고 '변명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사과문을 첨부하여 보내고 치의신보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들은 선거관리의 실질적 피해자인 협회 회원 모두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최남섭 전 회장 측의 일방적이고 예를 갖추지 않은 사과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슴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첫째, 조정 결정에 따른 '사과문'은 일방 통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 상식이다. 당연히 '사과문'의 내용은 확정되기 전에 협의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어져야만 한다.

둘째, '사과문'은 상대방들에게 먼저 보내져야 함이 당연하고, 우리들은 협회 회원 모두를 대표하여 그 내용을 검토할 권한이 있음에도 배제한 채, 치의신보 총괄국장 앞으로 일방적 사과문을 보낸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이다.

최근 우리측 변호사는 사전 협의된 '사과문'을 치의신보 포함 3개 매체에 게재해 회원 모두에게 다시는 이러한 전대미문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최남섭 전 회장 측은 원고들에게 이미 법원조정결정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다시 한번 강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우리는 법원의 조정과정에서 선거무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고 피고측이 치과계에 진정성있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남섭 전 회장 측은 선거관리에 있어 전혀 잘못이 없슴을 끝까지 강변하였고 오히려 변호사를 통하여 원고와 원고측 변호사를 '소송사기'로 형사고발하여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이를 다시 항고하는 등, 법원의 화해결정과 원고 측의 치과계 화합을 위한 진정성과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해온 바 있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최남섭 전 회장 측이 재선거에 따라 회원의 소중한 회비 수억여 원 등 치과계에 크나큰 손실을 입힌 것을 진정으로 예를 갖추어 사과하고 3만 회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2. 31.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특위 위원장 이상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