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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진료행위, 엄중 처벌해야”
“부도덕한 진료행위, 엄중 처벌해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1.0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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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노비절 투명교정법’ 내세운 투명치과 강력처벌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2018년 환자 수천 명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된 투명치과 강00 원장이 구랍 26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데 대해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치과는 2018년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수의 민원 사례가 누적돼 발표한 ‘투명교정 주의보’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뒤 투명교정 환자 수가 급감하고, 10여 명에 달하는 고용의사가 그만두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진료 일수와 시간을 한정해 제한된 숫자의 환자만을 진료해 환자들이 병원 앞에서 밤을 새우는 등의 상황이 다수 보도된 바 있다.

해당 치과의 ‘노비절 투명교정법’의 경우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일반 투명교정법’과는 달라 치료대상의 제한이 없고, 일반적인 철사교정법보다 치료 기간이 짧다는 등의 광고를 통해 환자에게 홍보했다.

그 후 소위 다수의 ‘이벤트’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상담실장 등을 통해 당일 선납 치료비를 결제토록 했으나 계약에 의한 진료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환자 수천 명에게 고소당하고, 소비자원에서 약124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해 강제조정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응하지 않았다.

치협은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질타를 받는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를 해서도 안 된다는 기본 방침으로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대응에 온 힘을 다했으며, 특히 환자의 피해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환자 대표단 등을 통한 의료자문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치협은 약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환자들이 해당 병원의 예약이 거의 불가능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하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진료 의무 불이행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다른 치과의원으로 흩어져 다시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 등의 2차 피해를 입는 것으로 회원 치과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해 최대한 환자 입장에서 협조해줄 것을 회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철수 치협회장은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엄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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