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8:07 (금)
8일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첫 재판
8일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첫 재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1.06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 소송모임(대표 최종석)은 8일(수) 오후 2시 10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05호에서 ‘구순구개열 환자 의료보험 급여 시술자 제한에 관한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소송모임은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 모임에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치과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해결을 모색해 왔으나 잘 아시다시피 모 학회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됐다”며 “저희 치과계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이 소송에 많은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최종석 Tel. 051-819-6005, C.P. 010-2585-6009, FAX. 051-816-60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