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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겸임 진료하지 않았다”
김철수 “겸임 진료하지 않았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1.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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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보도에 해명자료 배포… “환자 진료는 사실인데?”
김철수 치협회장이 겸임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MBN 방송 캡처).
김철수 치협회장이 겸임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MBN 방송 캡처).

치협이 “부도덕한 치과 진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힌 지 3일 만에 MBN 방송에서 김철수 회장의 ‘겸임 진료 의혹’을 보도하자 도덕성을 강조하던 치협은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치협은 MBN이 6일 오후 8시 뉴스에서 김 회장의 겸임 진료 의혹을 보도하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인 7일 오후 “협회장 ‘겸직금지 및 의료법 위반사항’은 없다”는 제목으로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김 회장은 입장문에서 “MBN의 ‘치과의사협회장 남의 병원서 진료 행위, 겸직금지 위반 의혹’ 보도에 대해 진료수익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회장에 당선된 뒤 ‘정관 제17조의2(임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에 A 원장에게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해당 치과의 운영권을 넘긴 바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상근 협회장 업무를 하기 전, 30여 년간 운영하던 치과에서 오랜 기간 제게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 중에 몇 차례에 걸쳐 간혹 사후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저를 특정하여 진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는 진료하던 환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한 사람의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제30대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 현안에 집중해야 하고, 제가 출마의 뜻을 나타낸 제31대 협회장 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치과계의 외부세력이거나 내부 선후배 동료 사이에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잠입, 도촬 등을 이용한 음해성, 흠집 내기 목적의 고소 고발은 혹시라도 선거용으로 의도되었다면, 정말 지양되어야 마땅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치과계 일각에서는 “치과 이름을 바꾸지 않았고, 그 치과에서 환자 진료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냐”고 반문한 뒤 “명의를 넘겼다는 형식 요건만 가지고 겸임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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