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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겸직금지 및 의료법 위반사항’은 없다.
협회장 ‘겸직금지 및 의료법 위반사항’은 없다.
  • 치협 김철수 회장
  • 승인 2020.01.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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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2020년 1월 6일 방송된 MBN 언론사의 “치과의사협회장 ‘남의병원’서 진료행위... ‘겸직금지’ 위반 의혹”보도에 대하여 진료수익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회원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소명하는 바입니다.

  저는 치과계 첫번째 직선제 협회장으로서 ‘정관 제17조의2 (임원의 겸직금지)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A원장에게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해당 치과의 운영권을 넘긴 바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상근 협회장으로서 평일은 평일대로, 주말은 주말대로 회무와 정부 및 유관단체 방문, 지방 순회일정 등 지난 3년간 여유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회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근 협회장 업무를 하기 전, 30여년간 운영하던 치과에서 오랜 기간 제게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 중에 몇차례에 걸쳐 간혹 사후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저를 특정하여 진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진료하던 환자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한사람의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코 정관에 명시된 겸직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30대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현안에 집중해야 하고, 제가 출마의 뜻을 나타낸 제31대 협회장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계의 외부세력이거나 내부 선후배 동료 사이에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잠입, 도촬 등을 이용한 음해성, 흠집내기 목적의 고소 고발은 혹시라도 선거용으로 의도되었다면, 정말 지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회무성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대응을 통해서 정관 및 의료법 위반이 아님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명하고자 하는 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시리라 믿으며, 조금이라도 회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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