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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위 “선거 시비, 항소로 가리겠다”
서치위 “선거 시비, 항소로 가리겠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2.01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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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경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패소에 입장 밝혀
(왼쪽부터) 서치위 유은미 총무 부회장, 오보경 회장, 이수정 법제 부회장, 한화진 학술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치위 유은미 총무 부회장, 오보경 회장, 이수정 법제 부회장, 한화진 학술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 선거 무효소송에서 정은영·김민정 소송단이 지난달 20일 승소한 데 대해 오보경 서치위 회장이 “항소 기한이 2월 3일까지라 이번 주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오 회장과 유은미 총무 부회장, 이수정 법제 부회장, 한화진 학술 부회장 등 부회장단은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이프라자 12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설명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법원 판단에서도 대의원 수 쟁점 외에는 선거 부정 등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산출한 선거권자도 1758명은 중앙회에서 받은 숫자로서 이때의 선출직 선거권자는 59명이지만 △서울회 선거권자는 직전년도 회비 납부자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산출한 게 1356명이고 △따라서 45명을 선출직으로 한 것이 옳다고 말했다.

오보경 회장단은 특히 “선거권자를 45명으로 산출한 근거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뒤 시·도회 대의원 수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치과위생사는 중앙회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회에서 회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하며, 시·도회는 중앙회 자료로 회원을 관리하게 된다”며 “지난 선거는 중앙회에서 받은 자료가 가장 정확하고 최선이라 생각해 진행한 것이므로 항소를 통해 서울회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 강조했다.

오 회장단은 또 “모수에 대한 정보도 시·도회에선 알 수 없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직전년도 회비 납부자를 그 상황에선 알 수 없다”며 “보수교육 이수자 등도 구체적 내용을 잘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은영·김민정 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반회원이 소송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10 수년씩 집행부 임원을 하고, 직전 집행부 임원이었던 사람들이 중앙회와 시·도회의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 일을 벌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소송단이 회무를 볼 당시에 수정하거나 개선하지 않다가 나가서는 서울회의 위상을 손상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가 회무를 맡으면서 부당한 부분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하려 노력했음에도 오히려 그 부분을 가지고 논란으로 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회장단은 아울러 “당시에는 서치위에 선거관리규정 등의 절차 규정이 따로 없어 1998년도 중앙회 규정을 가져다 치렀다”며 “올해 총회는 중앙회에서 시스템을 개선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 시점에 추출함으로써 수월하게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에 대해 “서치위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과정이긴 하나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회원을 위하는 것이니 법적인 진행이 아니라 서로 만나 대화하는 것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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