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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위 ‘대의원 규정’ 등 회칙 일부 개정
서치위 ‘대의원 규정’ 등 회칙 일부 개정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2.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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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7차 총회서 새 예산 1억8560만 원 규모 확정

서울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가 1일 오후 5시 광명 이프라자 12층 강당에서 제 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2020년 주요 사업으로 △장학사업과 △분회 활성화 지원 △학교 구강 보건 사업지원 등을 추진키로 하고, 전년보다 1061만 원이 늘어난 1억8560만 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사진>.

서치위 총회는 이날 △전 회의록과 △감사보고 △이사회 보고 △2019년 사업 및 결산보고를 인준한 뒤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총회는 각 위원회 별 새해 주요 사업으로 △임직원 워크숍 등 각종 회의와 △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봉사단 지원 △해외 취업 정보 세미나 △초년생을 위한 노무관리 세미나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어진 회칙개정안 심의에서 총회는 △임원 선임 규정(14조)에서 재투표 이후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하고 △회장 후보자의 자격(15조)을 명확히 해 ‘치위생 분야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했다.

오보경 회장의 인사.
오보경 회장의 인사.

특히 최근 법원에서 선거무표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대의원 선임(23조) 규정에서 당연직 대의원을 명예회장과 분회장 외에 서울시 관할 대학 자문교수를 포함하고 △중앙회 총회를 위한 대의원은 서울시회 임원과 서울시회 대의원으로 구성토록 신설했다.

총회는 또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재편성해 현행 9개 분과위에서 10개 분과위로 조정했으며, 10개 분과위원회는 △총무 △재무 △법제 △홍보 △학술 △연수 △국제 △보건 △대외협력 △정보통신위원회 등이다.

한편 총회에 앞선 개회식에서 오보경 서치위 회장은 “지지난해는 땅을 갈고 엎어가며 토양의 질을 개선하려 노력했고, 지난해는 뒤엎은 땅에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 씨앗을 뿌리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좋은 씨앗을 뿌려 여러분의 정성과 함께 훌륭한 열매로 익어가길 기다리는 촌부의 마음으로 한해를 갈무리 할 것”이라 인사했다.

오 회장은 아울러 “‘포기하는 순간 핑계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는 드라마의 대사가 지금 저와 서울회가 처한 상황에 딱 어울리는 명대사인 것 같다”며 선거무효 소송 등의 상황에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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