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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경치 회장’에 최유성 63% 득표로 당선
‘비운의 경치 회장’에 최유성 63% 득표로 당선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2.07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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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얻은 나승목 후보 “선거운동서 불법 있었다” 이의 제기
당선증을 받은 최유성(좌) 전성원 당선자가 환호하고 있다.
당선증을 받은 최유성(좌) 전성원 당선자가 환호하고 있다.

제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에서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단이 62.8%를 득표해 37.2%를 얻은 기호 1번 나승목 하상윤 후보단을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1번 후보 측의 반발이 나와 경치가 또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경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는 6일 회관 5층 강당에서 ‘제34대 경치 회장단 당선증 수여식’을 갖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최유성·전성원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총투표자 2213명 가운데 1번 나승목 후보단이 823표, 2번 최유성 후보단이 1390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투표 중 우편투표는 단 3표였으며, 무효표는 한 표도 없었다.

김연태 위원장(좌)이 최유성 당선자(중)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김연태 위원장(좌)이 최유성 당선자(중)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최유성 당선자는 “몇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선거 때마다 어렵다고 생각했고,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같이 도와주는 모든 임원과 동료에게 어떤 말로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이번 선거로 경치 회장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고, 나승목 후보의 화합이라는 말도 기억한다”며 “저를 지지한 유권자의 마음은 51%가 저를 지지했지만, 49%는 나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고, 이것은 바꿔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최유성(중) 전성원(우) 당선자가 김연태 선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유성(중) 전성원(우) 당선자가 김연태 선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 당선자는 이어 “경치가 위대한 경치, 도약하는 경치가 되었으면 하고, 화합의 경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3년간 열심히 하는 데 있어 같이 해주신 모든 분이 힘을 모아 경영 환경 개선 등 우리의 목표점을 함께 이뤄가는 기회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전성원 부회장 당선자도 “당선은 되었으나 기쁘지만은 않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나타낸 뒤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경치회원들과 다시 함께 나가는 시작점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선거운동 승복 못 해, 이의 신청 등 모든 수순 밟을 것"

나승목 후보가 상대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승목 후보가 상대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증 수여식 직후 나승목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부분에 대해 승복할 수 없고, 이의신청 등 모든 수순을 밟을 것”이라 선언해 경치의 앞날에 또 한차례 먹구름을 예고했다.

나 후보는 특히 “선거를 관리한 선관위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경치의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직전일까지 하게 되어 있으나, 선거일인 오늘 오전에 최유성 후보와 이선장 경치 법제이사 등이 불법으로 문자를 보냈다”며 “경치의 새 패러다임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음에도 오늘 오전 문자로 경치 선거에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또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며 “일부에서 당장 선거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으나 캠프의 동의를 받아 상대처럼 불법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어 “불법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사퇴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당선 인사까지 하는 걸 보면서 회원에 대한 예의가 아님은 물론 상식에 맞지 않은 행위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경치 선거결과 집계표
경치 선거결과 집계표

이에 대해 전성원 부회장 당선자는 “경치 선거관리 규정에 투표를 중지하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한 뒤 “나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해 선관위에 접수하면 선관위가 판단할 것이고,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최유성 회장 당선자도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오늘 문자는 각 동문이나 각 지역의 지인 간에 개인적으로 보낸 것으로 10건, 20건에 불과했다”며 “개인 간의 소통으로 생각해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 당선자는 또 “선관위에서 상대편의 이의신청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우리가 해명해 선관위가 이해했다”며 “선관위에 이 부분을 회원에게 다시 소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도의적으로는 (문제를 일으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문자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으며, 향후 절차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경치 선관위는 선거일인 6일 오후 1시 27분경 “기호 2번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히고 “선거인이 이 점을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경치 선관위가 회의를 하고 있다.
경치 선관위가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한 경치회원은 “일단 선관위가 최유성 후보에게 당선증을 줬다는 것은 그의 불법 선거운동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라며 “나승목 후보가 선관위에 어떤 식으로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나 경치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한숨을 내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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