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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선거, 불법 관권으로 무효, 대응할 것”
“경치 선거, 불법 관권으로 무효, 대응할 것”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2.1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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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34대 회장단 선거 결과에 나승목 하상윤 후보 불복 밝혀
경치 선거 운동에서 나승목(좌) 하상윤 후보가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경치 선거 운동에서 나승목(좌) 하상윤 후보가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6일 실시된 경치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37%의 득표율로 패배한 나승목 하상윤 후보단이 당선자 발표 이후 상대 캠프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불복’을 선언한 데 이어 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나-하 후보는 입장문에서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 현 집행부 임원들을 동원한 불법적 관권 선거운동을 포함하여 선거일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하여 최유성 회장 후보를 포함한 현직 임원을 동원한 조직적 관권, 불법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에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나-하 캠프의 입장문 전문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회장단선거에 따를
기호 1번 나승목 하상윤의 입장문

존경하는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원여러분!

2020년 2월 6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기호 1번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와 불필요한 네거티브 없는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원들의 축제와 같은 선거혁명을 이루기 위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선거규정과 기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막바지 현 집행부 임원들을 동원한 불법적 관권 선거운동( 2020년 2월 4일, 5일. 두 번에 걸친 대회원 문자 전송)을 포함하여 선거당일 선거규정 제49조 “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위반하여, 최유성 회장 후보를 포함한 현직 임원(선거관계자들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동원한 조직적 관권, 불법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에 하였습니다.

이에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선관위에서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위원전원일치로 확인하여 전 회원에게 알림 문자(2020년 2월 6일 1시 20분)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이며,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현재 어떤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례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불법 선거운동이 묵인 된다면 선거규정, 나아가 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앞으로 있을 치과계 선거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렇게 당선된 후보자가 집행부를 맡아 회무를 하게 된다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선거관계자들의 친목 모임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호 1번 캠프는 다시는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선거가 아닌 공명정대한 선거를 확립하고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은 전 회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관권선거, 불법 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길만이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기타 선거관계자들의 명예를 지켜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선관위에 이의신청, 불법 선거관계자들의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불법을 저지른 기호 2번 후보에 있음을 인지하길 바라며, 이번 사건은 당락의 문제가 아닌 선거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일입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2020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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