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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치협 31대 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 결정
[속보] 치협 31대 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 결정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2.11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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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박영섭, 2번 장영준, 3번 김철수, 4번 이상훈 후보로 출발
(왼쪽부터) 기호 1번 박영섭, 2번 장영준, 3번 김철수, 4번 이상훈 후보의 사무장들이 김동기 선관위원장(가운데)와 추첨한 번호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1번 박영섭, 2번 장영준, 3번 김철수, 4번 이상훈 후보의 사무장들이 김동기 선관위원장(가운데)와 추첨한 번호를 들어보이고 있다.

내달 10일 치러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의 기호가 결정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는 11일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뒤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후보자 기호 추첨을 실시, 1번 박영섭, 2번 장영준, 3번 김철수, 4번 이상훈 후보로 정했다.

기호 1번 박영섭(전남치대 86년 졸) 후보는 선출직 부회장 후보로 이상복(서울치대 87년 졸, 현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강충규(연세치대 87년 졸, 현 연세치대 총동창회장) 박태근(부산치대 88년 졸, 전 울산시치과의사회장) 원장을 발 빠르게 영입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기호 2번 장영준(연세치대 84년 졸) 후보는 김종훈(부산치대 86년 졸, 현 치협 부회장) 최치원(조선치대 89년 졸, 현 치협 부회장) 김욱(서울치대 93년 졸, 현 치협 법제이사) 원장을 부회장 후보로 선정했다.

기호 3번 김철수(서울치대 80년 졸) 후보는 3명의 선출직 부회장 후보로 장동호(원광치대 85년 졸, 현 전북치과의사회장) 김영만(단국치대 88년 졸, 현 치협 부회장) 윤정아(경북치대 89년 졸, 현 서치 부회장) 원장을 영입하고, 13일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기호 4번 이상훈(경희치대 90년 졸) 후보는 바이스로 장재완(연세치대 88년 졸, 현 치협 홍보이사) 홍수연(서울치대 93년 졸, 전 건치 공동대표) 김홍석(경희치대 93년 졸, 전 치협 재무이사) 부회장 후보를 5일 확정 발표했다.

한편, 이날 각 캠프의 사무장(박영섭 Yes 캠프 박병기, 장영준 실천캠프 강주일, 김철수 든든캠프 장복숙, 이상훈 클린캠프 김종수)들은 “선관위는 각 선거캠프에 선거인명부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이를 선관위에 정식 접수했다.

김동기 선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단이 제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캠프에
선거인명부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캠프 사무장들이 성명서에 연명하고 선관위에 제출했다
캠프 사무장들이 성명서에 연명하고 선관위에 제출했다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첫 직선제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선거캠프에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깜깜이 선거가 재현될 것이 명백합니다.

유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직선제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공직선거법상 타당한 결정인지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부디 선거인명부를 각 캠프에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일부 지부에서의 직선제선거에서는 각 선거캠프에 선거인명부를 제공해주었음에도 아무런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는 국내 선거 사례가 있는지 여부

△선거관리규정 제5장에 따라 선거권자 자신이 선거 목적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지 않았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사본을 각 후보자에 제공하고 감시해야 할 선관위의 의무

△선거인명부 비공개로 인해 각 선거캠프에서 무분별하게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오히려 선거권이 없는 회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와 동일조항이 없는 이유

△회장단 후보 1인 이상 동행하지 않은 호별방문 선거운동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전제로 한 조항이 아닌지 여부

감사합니다.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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