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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자 제한철폐’ 찬3 Vs 반1
‘시술자 제한철폐’ 찬3 Vs 반1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2.1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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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문제에 각 후보 입장 밝혀
박영섭 장영준 이상훈은 철폐 찬성, 김철수는 반대
(왼쪽부터) 이성오 교수, 최종석 KORI 명예회장, 김재구 KORI 부회장이 치협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오 교수, 최종석 KORI 명예회장, 김재구 KORI 부회장이 치협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대표 최종석)은 10일 오후 5시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술자 제한 문제에 대한 31대 치협회장 선거 출마자의 의견과 해법을 받아 제시했다.

최종석 소송모임 대표의 인사에 이어 김성오 교수(연세치대 소아치과)는 “1월 8일 1차 변론기일 후 3월 4일 3시에 2차 재판이 속개될 예정”이라며 각 후보 캠프에 6개 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송모임이 밝힌 문제점과 각 후보의 답변(기호순)은 다음과 같다.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의 문제점]

1.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나와 상관없는 소수의 치과의사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사실은 치과의사의 진료권이 제한되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 제한이 실행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 다른 진료영역으로 진료권 제한이 퍼져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이미 다른 과에서 진료권 제한과 차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입안 참여자들은 복지부가 강력히 시술자 제한을 하려고 해서 이런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복지부는 대한치과교정학회만 반대하지 않으면 이 제한을 철폐해 주겠다고 했고, 치협의 공문을 바탕으로 교정학회에 공문을 보냈고 회신에서 교정학회가 제한철폐를 반대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3. 성장 발육 중인 어린이와 장애아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아치과 전문의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치과계는 의과와 달리 80% 정도가 비전문의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 진료영역의 제한은 모든 치과의사에게 진취적인 공부와 진료를 제한하게 할 것이고, 이는 국민 구강 보건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5. 치과계의 모든 전문의가 이 같은 진료 제한 규정이나 차등 진료를 요구하면 가장 많은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통합치과 전문의는 유명무실한 전문의가 될 것입니다.

6. 이런 제한 규정은 좁은 진료영역의 치과계에서 서로의 권익 다툼으로 심각한 화합 저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최종석 KORI 명예회장이 인사말에서 시술자 제한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종석 KORI 명예회장이 인사말에서 시술자 제한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 소송모임의 질문]

1. 치과의사 몇 명 소수의 문제로 보시는지,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시는지요?
2. 협회가 같이 소송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3.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박영섭 Yes캠프 답변]

1. 2019년 3월 21일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인정사항’의 항목, 실시 기관 및 시술자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전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치과 보험 급여가 실시된 이후 유례가 없었던 실시기관과 시술자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치과계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게 하였으며, 향후 급여 확대 과정 중에 좋지 못한 전례가 되어, 이는 치과계 전반의 공통된 문제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시 이전에 협회나 학회 쪽에 자문이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들을 하지 못한 부분이나, 고시 이후라도 이런 결정이 향후에 치과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초기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치과 전문의제도가 경과규정 인정과 통합치의학과 전운의 배출 등 다수개방제로 어렵게 그 토대가 다져지고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시기에 전문의 간의 시술 제한 규정 등은 향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안에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규정 철폐 소송모임이 생기기 전에 협회가 대응했어야 마땅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고 나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겠지만 복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향후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치과계에 미칠 세밀한 부분까지 돌아볼 수 있는 정책 공조와 협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 비용 문제는 관계자들과 회원들의 합의를 거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 실천캠프 답변]

1. 장영준의 실천캠프는 본 사안을 단순한 특정 과목 내부의 진료영역 문제가 아니라 일반 치과의사의 진료권 제한과 관련된 선례가 될 수 있는 전체 치과계의 중차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2.3. 장영준의 실천캠프는 관련 단체, 학회 및 복지부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하여 규정 개정을 이뤄내겠습니다(개정 불발 시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도 포함).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 소송모임’ 등 관련 단체가 협회와 공조하여 법적 대응하는 것은 협회의 대정부 협상력을 높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치과계 차원의 사안 해결과 관련된 법률 비용의 지출은 협회 정관과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히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 든든캠프 답변]

1. 협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개선에 대해 관련 단체 등의 다수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2. 귀 단체에서 진행하는 소송에 본 협회가 참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협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비용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상훈 클린캠프 답변]

1.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봅니다. 저는 의료정의와 치과계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이하 전치협)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집행위원들과 함께 작년 5월 16일에 성수동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구순구개열 고시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나서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자’로 제한한 고시는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의제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고시는 보철 등 여타 새로운 급여 항목에서 시술자를 ‘해당 학회 전문의’로 제한하는 요구의 근거가 되는 나쁜 첫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추후 급여 확대가 예상되는 일부 치과교정치료분야를 ‘치과 교정 전문의’로 제한하기 위한 포석도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2. 협회가 같이 소송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사수하고 일반의와 전문의가 상생하는 올바른 전문의제 초석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송이므로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협회에서 직, 간접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3. 당연히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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